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려면 계약서의 중재조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신청 조건, 필요한 서류와 부수, 비용 예납, 판정의 효력을 정리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려면 계약서의 중재조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신청 조건, 필요한 서류와 부수, 비용 예납, 판정의 효력을 정리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신청 조건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는 분쟁을 중재로 풀기로 한 중재합의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원칙적으로 서면이어야 하는데, 이메일이나 팩스로 주고받은 내용에 중재합의가 들어 있어도 서면으로 봅니다. 계약할 때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넣어 두는 사전합의와, 분쟁이 생긴 뒤 따로 맺는 사후합의가 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신청 서류
서류는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냅니다.
| 구분 | 내용 |
|---|---|
| 중재신청서 | 신청취지·신청이유·입증방법 기재 |
| 중재합의서 | 계약서 중재조항이 있으면 계약서로 대신 |
| 입증서류 | 갑제1호증부터 번호를 붙여 첨부 |
| 위임장 | 대리인이 있을 때 |
| 등기부등본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
| 부수 | 국내 5억원 이하 3부, 초과 5부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비용 예납
신청인은 신청서를 낼 때 중재비용을 함께 냅니다. 비용이 납부돼야 사무국이 중재절차 개시를 통지합니다. 관리요금은 신청금액에 따라 정해지고 최소액은 100,000원(부가세 제외)입니다. 신청금액 2억원 이하 사건은 중재인수당을 최소금액으로 받습니다. 상대방이 반대신청을 해도 비용이 붙고, 최종 부담은 판정에서 정합니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 효력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단심이라 항소나 상고를 할 수 없습니다. 중재합의가 있는데 상대방이 법원에 소송을 내면, 1차 변론기일 전에 중재합의가 있다고 항변해 소 각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을 이용하기 전에 먼저 볼 것은 계약서의 중재조항입니다. 중재합의가 있어야 중재를 신청할 수 있고, 중재판정은 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에 단심이라 항소가 없습니다.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받지 않으니 중재원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내고, 단독중재는 3부, 3인중재는 5부를 준비합니다. 비용은 신청할 때 예납하며 1천만원 사건 예시가 110,000원, 1억원 사건이 1,400,000원입니다. 신청금액 1억원 이하 국내 사건은 신속절차로 중재인 1명이 판정부 구성 통지부터 100일 안에 판정합니다. 판정 전에 철회하면 시점에 따라 관리요금 일부를 서면 통지로 돌려받습니다. 중재합의가 없다면 한쪽 신청만으로 시작되는 무료 알선을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조정참여 권유요청서를 내서 상대방이 15일 안에 동의하면 조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