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정보산업진흥원은 울산의 ICT·콘텐츠 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이지만, 일반인도 드론 공역지와 하이테크타운 회의실을 쓸 수 있습니다. 드론 공역지는 비행 규칙이 엄격하고, 대관료는 시설과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은 울산의 ICT·콘텐츠 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이지만, 일반인도 드론 공역지와 하이테크타운 회의실을 쓸 수 있습니다. 드론 공역지는 비행 규칙이 엄격하고, 대관료는 시설과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에서 드론 신청 순서와 비행 규칙, 대관료, 입주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울산정보산업진흥원 드론 공역지 신청 순서
울산정보산업진흥원 드론 공역지는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 703-193 일원에 있고 고도 150m, 면적 50,200㎡입니다. 누리집 시설안내/신청 메뉴의 신청하기 달력에서 ‘신청가능’으로 표시된 날짜를 누르고, 이름과 휴대폰 인증번호로 본인확인을 한 뒤 신청합니다. 진흥원이 승인하면 이용수칙을 확인하고 비행합니다. 사고가 나면 119,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지방항공청, 진흥원(052-220-0383) 순으로 연락하도록 안내돼 있습니다.
울산정보산업진흥원 드론 비행 규칙
무동력·전동 드론만 날릴 수 있고 야간 비행은 금지입니다.
| 구분 | 규칙 |
|---|---|
| 허용 기체 | 무동력 또는 전동 드론 |
| 금지 시간 | 새벽, 일몰 후 |
| 조종 주파수 | 2.4GHz 대역 |
| 영상 주파수 | 5.8GHz 대역 |
| 동시 비행 | 최대 5대 |
| 컨테이너 | 관리용 사무실·창고, 사용 금지 |
울산정보산업진흥원 하이테크타운 대관료
조선해양 하이테크타운의 대회의실은 4시간 이하 120,000원, 대강당은 300,000원, 교육실은 200,000원이고 4시간을 넘기면 각각 200,000원, 500,000원, 400,000원입니다. 모두 부가세 포함이며 입주기업은 기본사용료의 50%를 감면받습니다. 대강당에는 생수 말고는 음식물을 가져갈 수 없고, 회의실과 교육실은 간단한 다과까지 됩니다. 벽이나 천장에 현수막을 붙이면 페인트가 벗겨질 수 있어 주의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울산정보산업진흥원 하이테크타운 입주 조건
하이테크타운 입주는 ICT융합·조선해양·소프트웨어·문화콘텐츠 기업과 연구소가 대상이고 23개실을 수시로 모집합니다. 입주기간은 2년이고 보증금은 임대료 10개월분입니다. 월 임대료는 ㎡당 5,820원(부가세 포함)이며 4년이 지나면 해마다 ㎡당 1,000원씩 오릅니다.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치고, 방문접수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만 받습니다.
울산정보산업진흥원 누리집에서 일반인이 바로 쓸 수 있는 것은 드론 공역지와 시설 대관입니다. 울주군 범서읍의 드론 공역지는 누리집 달력에서 날짜를 골라 휴대폰 인증으로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날릴 수 있으며, 무동력·전동 드론만 허용되고 새벽과 일몰 후에는 비행할 수 없습니다. 남구 조선해양 하이테크타운의 대회의실·대강당·교육실은 4시간 단위로 요금이 정해져 있고 입주기업은 절반을 감면받습니다. 울산태화호는 정박대여와 운항대여로 나뉘고 운항은 평일에만 합니다. 지원사업은 알림마당 사업공고에서 분류별로 볼 수 있고, 공고문은 첨부파일로 올라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