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생애최초 감면은 3년 안에 임대해도 추징됩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생애최초 감면은 3년 안에 임대해도 추징됩니다.
취득세 신고 기한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잔금을 치르고 이사와 정리로 정신없는 사이에 이 기한이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취득세의 20퍼센트만큼 붙고, 납부가 늦어지면 취득세에 0.0003을 곱하고 다시 납부 지연일수를 곱한 금액이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더해집니다. 신고는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위택스에서 미리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취득세 세율
주택 유상취득 세율입니다.
| 구분 | 세율 |
|---|---|
| 6억원 이하 | 1,000분의 10 |
| 6억 초과 9억 이하 | 1,000분의 20 |
| 9억원 초과 | 1,000분의 30 |
| 조정 |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 가감 가능 |
| 확인 |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 계산으로 |
| 주의 | 다른 세목이 함께 붙을 수 있음 |
취득세 생애최초 감면
생애최초 감면 요건입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에 근거합니다
-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해야 합니다
-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산출세액이 한도 이하면 면제되고 초과하면 그 금액만큼 공제됩니다
- 적용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취득세 감면 추징 사유
추징 사유입니다.
| 구분 | 추징 |
|---|---|
| 기간 |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
| 사유 ① | 매각 |
| 사유 ② | 증여 |
| 사유 ③ |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로 사용 |
| 결과 |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 |
| 주의 | 전세나 월세도 해당할 수 있음 |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잔금을 치른 뒤 이사와 짐 정리, 전입신고, 각종 명의 변경이 몰리는 시기라 두 달이 금방 지나가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취득세의 20퍼센트만큼 붙고 납부가 늦어지면 취득세에 0.0003을 곱하고 납부 지연일수를 곱한 금액이 더해지므로 이미 늦었더라도 빨리 신고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세율은 6억원 이하가 1,000분의 10,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가 1,000분의 20, 9억원 초과가 1,000분의 30이며 자치단체 조례로 표준세율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가감될 수 있고 함께 붙는 세목도 있으므로 실제 부담액은 위택스에서 사전 계산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사시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에 따라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요건이 세 가지입니다. 본인이 거주할 목적이어야 하고,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해야 하며,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본인만 무주택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까지 함께 본다는 점이 자주 걸리는 부분이고, 상속받은 소액주택이나 특정 농촌 주택 등 일부 예외는 인정되니 해당하실 수 있다면 관할 세무과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면은 비율이 아니라 금액 한도 방식이라 산출세액이 한도 이하면 면제되고 초과하면 그만큼 공제되며 한도는 300만원인 경우와 200만원인 경우로 나뉘어 있는데 구분 기준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적용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가장 조심하실 것은 추징입니다. 조문은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하거나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면서 그 다른 용도에 임대를 포함한다고 괄호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팔거나 주는 것만 조심하면 되는 줄 알고 전세나 월세를 놓았다가 감면분을 다시 내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3년 동안의 거주 계획을 미리 세우시고 사정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 세무과에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