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은 24시간이지만 수화상담은 평일 낮에만 됩니다. 창구도 셋으로 갈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110 은 24시간이지만 수화상담은 평일 낮에만 됩니다. 창구도 셋으로 갈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화와 상담 시간
국번없이 110 은 24시간 운영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다만 수화상담은 평일 아홉 시부터 여섯 시까지만 됩니다. 밤에 걸어도 수화상담은 이어지지 않습니다. 부패나 공익침해행위 신고 상담은 번호가 따로 있습니다. 국번없이 1398 입니다. 무엇을 물어볼 일인지에 따라 번호를 고르시면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창구 세 갈래
창구가 셋입니다.
| 창구 | 내용 |
|---|---|
| 고충민원 | 신청방법안내·신청 |
| 부패·공익 | 신고방법안내·신고 |
| 행정심판 | 청구방법안내·청구 |
| 방문 | 방문상담예약 |
| 확인 | 나의 민원·신고·청구 |
| 주의 | 창구별 서식이 다름 |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신고
이름을 밝히기 어려울 때입니다.
- 비실명대리신고 안내가 있습니다
- 신고자 보호신청이 따로 있습니다
- 신고자 보상신청도 있습니다
- 먼저 상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나의 신고확인으로 진행을 봅니다
- 청렴포털에서도 신고를 받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대리인 제도
대리인·지원 제도입니다.
| 구분 | 메뉴 |
|---|---|
| 행정심판 | 국선대리인 제도 |
| 고충민원 | 취약계층 민원전문가 지원 |
| 온라인 | 온라인 행정심판 |
| 서식 | 행정심판 서식 |
| 사례 | 행정심판 사례검색 |
| 상담 | 전문상담위원 일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