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표시 내돈내산 표기 문제 보기

생활

광고 표시는 대가를 받았는지를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밝혀야 합니다.

광고 표시는 대가를 받았는지를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밝혀야 합니다.

광고 표시의 근거

광고 표시에 관한 기준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릅니다. 규제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경제적 이해관계의 공개인데, 광고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밝히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광고 표시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구분 문제
경우 ① 경제적 이해관계 은폐
경우 ② 실제 경험과 다른 내용을 경험처럼
경우 ③ 경제적 이해관계를 축소·생략
경우 ④ 체험단·초청·내돈내산 등
· 이유 모호한 표기
뜻 대가 여부가 드러나야 함

광고 표시 경제적 이해관계 기준

표시 기준과 제재입니다.

  • 경제적 이해관계는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해야 합니다
  • 명확하고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어야 합니다
  • 콘텐츠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 위반하면 행위 중지와 사실 공표, 정정광고 등의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과징금은 관련매출액 2퍼센트 이내 또는 5억원 이내이고 긴급한 경우 임시중지 명령이 가능합니다
  •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광고 표시 위반 시 제재

제재 내용입니다.

구분 제재
시정명령 행위 중지·사실 공표·정정광고
과징금 관련매출액 2% 이내
· 또는 5억원 이내
임시중지 긴급한 경우 광고 일시 중지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광고 표시에 관한 기준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있고 규제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먼저 짚어 둘 것은 광고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밝히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점입니다. 원문이 드는 사례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은폐하는 경우, 실제 경험과 다른 내용을 경험인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 중요 정보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축소하거나 생략하는 경우, 그리고 체험단이나 초청, 내돈내산 같은 모호한 표기입니다. 체험단이나 초청은 무엇을 받았는지가 분명하지 않고, 내돈내산은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뜻으로 쓰이는 말이라 실제로 대가를 받았다면 사실과 다른 표기가 됩니다. 표시 방법에도 기준이 있어 경제적 이해관계는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고 명확하고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어야 하며 콘텐츠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글 맨 아래나 더보기를 눌러야 나오는 곳에 작게 적는 방식, 한국어 글에 영어 약어로만 표기하는 방식은 어긋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위반하면 행위 중지와 사실 공표, 정정광고 등의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과징금은 관련매출액 2퍼센트 이내 또는 5억원 이내이며 긴급한 경우 임시중지 명령으로 광고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벼운 문제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부당한 표시·광고의 법정 유형과 정의, 소비자의 구체적인 신고 방법과 신고처, 손해배상 청구 요건, 정확한 표시 문구의 예시는 확인한 자료에 명시되지 않아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으니 공정거래위원회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