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은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중 하나라도 지나면 부적법합니다.
행정심판은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중 하나라도 지나면 부적법합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그리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인데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됩니다. 즉 180일이 아직 남아 있어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났다면 어렵다는 뜻이므로 처분 통지를 받으신 날과 처분이 있었던 날을 함께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 기간의 예외
기간의 예외입니다.
| 구분 | 예외 |
|---|---|
| 근거 | 행정심판법 제27조제2항 |
| 사유 | 천재지변·전쟁·사변 |
| · 또한 | 그 밖의 불가항력 |
| 기간 |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 |
| 국외 | 30일 |
| 별도 | 정당한 사유는 제3항 |
행정심판 통지가 잘못된 경우
통지가 잘못된 경우와 기간이 없는 심판입니다.
- 행정청이 실제보다 더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기간에 청구되면 소정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봅니다
- 행정청이 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그러니 처분 통지서를 반드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한편 제27조제7항은 청구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즉 90일이 지났다고 해서 모든 길이 막힌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 기간이 없는 경우
청구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 구분 | 적용 제외 |
|---|---|
| 근거 | 행정심판법 제27조제7항 |
| 제외 ① | 무효등확인심판청구 |
| 제외 ② |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 |
| 원문 | 적용되지 않습니다 |
| 뜻 | 90일이 지나도 길이 있을 수 있음 |
| 확인 | 어떤 심판인지부터 확인 |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정해져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기간의 관계인데,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되므로 180일이라는 숫자만 보고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다가 안 날부터 90일에 걸리는 일이 생깁니다. 처분 통지를 받으셨다면 통지를 받은 날과 처분이 있었던 날을 따로 적어 두시고 두 날짜를 모두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도 길이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천재지변이나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외에서는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3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80일을 경과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규정도 있습니다. 행정청이 청구기간을 실제보다 더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기간에 청구되면 소정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보고, 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내가 잘못된 책임을 청구인이 지지 않도록 한 것이므로 처분 통지서는 반드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안내받았는지가 그대로 근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27조제7항은 청구기간이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90일이 지났다고 해서 모든 길이 막힌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유형의 심판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니 행정심판위원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결까지 걸리는 기간과 집행정지, 청구 방법과 서식, 관할 행정심판위원회를 정하는 기준, 행정소송과의 관계는 확인한 자료에 나오지 않아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