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천장누수는 천장이 젖었다고 곧 윗집이 아닙니다. 최상층이면 옥상, 외벽 쪽이면 외벽일 수 있습니다.
아파트천장누수는 천장이 젖었다고 곧 윗집이 아닙니다. 최상층이면 옥상, 외벽 쪽이면 외벽일 수 있습니다.
아파트천장누수 원인이 여러 갈래인 이유
천장 누수는 위층 바닥이자 우리 집 천장인 슬래브를 사이에 두고 생깁니다. 윗집 세대 안 배관이나 방수층이면 위층 소유자, 최상층이면 옥상 방수층 의심으로 공용부분, 외벽 쪽이면 외벽 크랙이나 창호로 구조상 공용부분입니다. 천장 속 공용 배관도 관리주체 영역이고, 비 온 뒤에만 나타난다면 빗물 유입 가능성이 큽니다.
아파트천장누수 관리사무소 접수 순서
윗집과 직접 다투기 전에 관리사무소 접수가 먼저입니다.
| 단계 | 할 일 |
|---|---|
| 1순위 | 서면·앱 접수 후 접수번호 확보 |
| 요청 | 외벽·옥상·공용배관 점검 결과를 문서로 |
| 윗집 | 관리사무소를 통해 연락 |
| 촬영 | 천장 상태를 날짜가 보이게 |
| 기록 | 접수 시각·담당자·회신 |
| 이유 | 구상·조정의 근거 |
아파트천장누수 원인 불명일 때의 규정
탐지를 해도 갈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집합건물법 제6조 — 1동 건물의 설치·보존 하자
- 원인이 불분명하면 공용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
- 외벽 빗물이 슬래브를 타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때는 위층 전유부분 하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 결과지에 위치를 명시해 달라고 요구하세요
- 추정이라 반증이 나오면 뒤집힙니다
아파트천장누수 회수 경로와 기한
회수 경로와 기한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 상황 | 경로 |
|---|---|
| 윗집이 원인 | 윗집의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
| 특약 제외 | 타인에게 임대한 주택 |
| 공용부분 |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에 구상 |
| 새 아파트 | 방수 5년·급배수 3년 |
| 손해배상 기한 | 안 날부터 3년(민법 제766조) |
| 정리 안 되면 |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