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는 10개 비목의 합계이고 다음 달 말일까지 항목별 산출내역이 세 곳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관리비는 10개 비목의 합계이고 다음 달 말일까지 항목별 산출내역이 세 곳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관리비 구성 항목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와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와 제24조에 근거하며 열 개 비목의 월별금액을 합한 것입니다. 일반관리비와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가 그것입니다. 고지서에 찍힌 총액만 보고 넘기기 쉬운데 무엇이 들어가는지 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항목을 알고 보시면 고지서를 읽는 눈이 달라집니다.
관리비 공개 의무
공개 의무입니다.
| 구분 | 공개 의무 |
|---|---|
| 기한 | 다음 달 말일까지 |
| 근거 | 법 제23조제4항, 시행령 제23조제8항 |
| 장소 ① |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
| 장소 ② | 동별·통로별 게시판 |
| 장소 ③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
| 내용 | 항목별 산출내역 |
관리비 공개 대상
공개 대상입니다.
- 관리비의 항목별 산출내역이 공개됩니다
- 사용료도 공개 대상입니다
- 장기수선충당금도 포함됩니다
- 잡수입도 공개해야 합니다
- 즉 나가는 돈뿐 아니라 들어오는 돈도 공개됩니다
- 총액이 아니라 항목별 산출내역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관리비 조회 방법
K-apt에서 확인합니다.
| 구분 | K-apt |
|---|---|
| 시스템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
| 공개 ① | 관리비 등 |
| 공개 ② | 유지관리이력 |
| 공개 ③ | 입찰정보 |
| 공개 ④ | 외부회계감사 결과 |
| 기능 | 전자입찰 운영 |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와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와 제24조에 근거하며 열 개 비목의 월별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일반관리비와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가 그 열 가지인데 소독비나 승강기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처럼 있는 줄 몰랐던 항목도 있습니다. 총액만 보고 넘기기보다 어느 비목에서 늘었는지 보시면 계절에 따라 오르내리는 난방비 급탕비와 고정비가 오르는 것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공개 의무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관리주체는 항목별 산출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해야 하고 공개 장소는 해당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통로별 게시판,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해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세 곳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총액이 아니라 항목별 산출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점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단지 게시판 밖에서도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사를 고민하실 때 그 단지의 관리비를 미리 확인해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공개 대상도 관리비 하나가 아니라 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까지 네 가지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앞으로의 큰 수선을 위해 쌓아 두는 돈이고 잡수입은 알뜰시장 자리세나 광고 수입처럼 단지로 들어오는 돈인데, 나가는 돈만 보다가 들어오는 돈을 함께 보면 그림이 달라집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는 관리비 외에 유지관리이력과 입찰정보, 외부회계감사 결과도 공개되고 전자입찰이 운영됩니다. 공개 의무 대상 세대수 기준과 연체료는 자료마다 표현이 달라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으니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과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