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누수 처리 절차 안내

생활

아파트누수는 원인 위치가 모든 것을 정합니다. 전유부분·공용부분·사업주체·원인 불명 네 갈래입니다.

아파트누수는 원인 위치가 모든 것을 정합니다. 전유부분·공용부분·사업주체·원인 불명 네 갈래입니다.

아파트누수 부담 주체는 원인 위치가 정한다

아파트 누수는 어디서 새느냐가 부담자를 정합니다. 세대 안 배관이나 방수층이면 세대 소유자, 위층 세대 안이면 위층 소유자, 외벽과 옥상과 공용 입상배관이면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임차 중이면 민법 제623조의 임대인 수선의무를 보고,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이면 사업주체에 청구합니다.

아파트누수 관리사무소 접수가 먼저인 이유

개인이 먼저 업체를 부르면 증명할 기회를 놓칩니다.

단계 할 일
1순위 관리사무소에 서면·앱 접수, 접수번호 확보
요청 외벽·옥상·공용배관 점검 결과를 문서로
거절 시 조사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아 둔다
윗집 관리사무소를 통해 연락
촬영 피해 상태를 날짜가 보이게
기록 접수 시각·담당자·회신

아파트누수와 하자담보책임기간

준공 후 오래되지 않은 단지라면 이쪽이 먼저입니다.

  • 내력구조부 10년
  • 방수공사 5년
  • 급·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3년
  • 전유부분 기산점은 입주자 인도일
  • 공용부분 기산점은 사용검사일
  • 청구 상대는 사업주체입니다

아파트누수 원인 불명일 때의 규정

탐지를 해도 갈리지 않으면 집합건물법 제6조가 기준입니다.

구분 내용
내용 1동 건물의 설치·보존 하자로 손해를 가한 때
효과 그 하자는 공용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
쓰는 곳 관리사무소가 개인 부담이라 단정할 때
한계 추정이라 반증이 나오면 뒤집힌다
다음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기한 손해배상은 안 날부터 3년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