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누수탐지비용은 싼 업체를 찾아서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내 돈으로 낼 일이 아닌 경우를 먼저 걸러서 줄입니다. 아래에 다섯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아파트누수탐지비용은 싼 업체를 찾아서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내 돈으로 낼 일이 아닌 경우를 먼저 걸러서 줄입니다. 아래에 다섯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아파트누수탐지비용, 관리사무소 접수가 먼저
아파트는 공용부분이 원인이면 개인이 부담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개인이 먼저 업체를 부르면 그 사실을 확인할 기회를 놓칩니다. 관리사무소에 서면이나 앱으로 접수하고 접수번호를 받은 뒤, 외벽과 옥상과 공용배관에 대한 점검 결과를 문서로 요청하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윗집과도 직접 다투지 말고 관리사무소를 통해 연락하세요.
아파트누수탐지비용과 하자담보책임기간
준공 후 오래되지 않은 단지라면 이쪽부터 봅니다.
| 공종 | 하자담보책임기간 |
|---|---|
| 방수공사 | 5년 |
| 급·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 3년 |
| 내력구조부 | 10년 |
| 전유부분 기산점 |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
| 공용부분 기산점 | 사용검사일 |
| 청구 상대 | 사업주체 |
아파트누수탐지비용 원인 불명일 때의 기준
탐지를 해도 원인이 어디인지 갈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집합건물법 제6조 — 1동 건물의 설치·보존 하자
- 원인이 불분명하면 공용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
- 관리사무소가 개인 부담이라 단정할 때의 근거
- 추정이라 반증이 나오면 뒤집힙니다
- 정리되지 않으면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 탐지 결과지와 사진을 꼭 확보해 두세요
아파트누수탐지비용을 회수하는 경로
이미 지출했더라도 두 갈래가 남습니다.
| 경로 | 내용 |
|---|---|
| 수도요금 감면 | 옥내 누수는 누수량의 50%(서울 기준) |
| 기한 |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 증빙 | 수리 영수증 또는 공사 사진 |
| 제외 | 양변기 누수는 상수도요금 감면 대상 아님 |
| 보험 |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
| 보험 제외 | 타인에게 임대한 주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