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바로가기 예술강사 강사료와 학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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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2026년부터 권역별 운영기관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누가 강사를 뽑고 누가 강사료를 주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운영 구조, 근로조건, 강사료와 수당, 학교 신청 방법을 공모 안내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2026년부터 권역별 운영기관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누가 강사를 뽑고 누가 강사료를 주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운영 구조, 근로조건, 강사료와 수당, 학교 신청 방법을 공모 안내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학교예술강사 운영 구조

2026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마다 운영기관 하나를 두고, 학교 선정과 강사 배치, 출강 관리, 강사료 지급 실무를 맡깁니다. 그렇다고 운영기관이 강사를 고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명회 질의응답에서 진흥원은 학교예술강사는 진흥원이 선발해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학교에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영기관이 자체 프로그램을 짜서 학교에 들어가는 구조도 아닙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강사 근로조건

공모 안내에 참고사항으로 실린 예술강사 근로조건입니다.

구분 내용
신분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한도 연 10개월 이하, 월 59시수 이하
계약기간 3~12월 중 10개월 이내
채용주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간 시수 최대 476시수 (법정의무교육 5시수 포함)
콜센터 1600-0144 내선 1번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강사 강사료와 수당

강사료는 1시수당 43,000원이고 원천세와 보험료 같은 개인부담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출강결과를 온라인시스템에 올리고 담당교사 확인과 운영기관 최종 승인을 받아야 다음 달 13일에 지급됩니다. 식대는 출강월당 8만원,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면 75,000원이 나옵니다. 교통비는 거주지와 학교의 왕복 거리가 30km 미만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운영학교 신청

학교는 온라인시스템으로 신청하며, 공모 안내에는 접수가 11~12월(예정)로 잡혀 있습니다. 학교당 연 34시수 이상 450시수 이하에서 지역 예산과 수요에 따라 정해지고, 분야·교육과정 한 건당 17시수 이상이어야 합니다. 영화,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은 초·중학교 교과 시간에는 안 되고 창의적 체험활동으로만 운영됩니다. 자유학기나 방과후학교, 행사 지원으로는 쓸 수 없습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2026년부터 전국 6개 권역 운영기관이 학교 선정과 배치, 출강 승인을 맡는 구조로 바뀌었지만, 예술강사를 선발하고 근로계약을 맺는 곳은 여전히 진흥원입니다. 예술강사는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로 연 10개월, 월 59시수, 연간 476시수를 넘지 않게 배정되고, 강사료는 1시수당 43,000원으로 개인부담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출강결과를 등록하고 담당교사와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다음 달 13일에 지급되며, 교통비는 왕복 30km 미만이면 나오지 않습니다. 학교는 온라인시스템에서 8개 분야 가운데 골라 신청하고, 영화·공예·사진 같은 분야는 초·중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으로만 운영됩니다. 궁금한 점은 콜센터 1600-0144 내선 1번으로 평일 낮에 묻습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