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은 해마다 한 번 신청을 받는데, 서류 하나나 납부 기한 하나를 놓쳐 선정되고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년 일정과 개인부담금 계산, 보급에서 빠지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은 해마다 한 번 신청을 받는데, 서류 하나나 납부 기한 하나를 놓쳐 선정되고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년 일정과 개인부담금 계산, 보급에서 빠지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2026년 신청 일정
2026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신청은 5월 7일부터 6월 23일 밤 11시 59분까지였고, 우편은 마감일까지 도착한 것만 받았습니다. 선정 결과는 7월 16일 시도 누리집 공지나 개별 통보로 나왔고, 개인부담금은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냈습니다. 이 기간에 내지 않으면 보급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대상에서 뺍니다. 배송과 설치는 8~9월에 합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개인부담금 계산
본인이 내는 돈은 소득 구분과 제품값에 따라 다릅니다.
| 구분 | 개인부담금 |
|---|---|
| 일반 장애인 | 제품가격의 20% |
| 기초·차상위, 150만원 이하 | 제품가격의 10% (20%의 절반) |
| 기초·차상위, 150만원 초과 | 10만원 + (제품가격 − 100만원) × 5% |
| 예: 400만원 제품(일반) | 80만원 |
| 예: 400만원 제품(기초·차상위) | 25만원 |
| 납부처 | 선정 후 안내되는 납품업체 계좌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제외 기준
보급제외 기준은 15가지입니다. 내구연한 안에 같은 품목을 이 사업이나 다른 부처·지자체에서 받은 사람, 자가진단 결과가 부적합한 사람, 한 사람이 두 개 이상 신청한 경우(처음 1개만 인정), 같은 가구에서 같은 품목을 중복 신청한 가구원, 심층상담에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사람, 점자평가 60점 미만인 사람이 빠집니다. 보조기기를 쓰는 데 필요한 컴퓨터 같은 기기가 없는 사람도 제외됩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받은 뒤 지킬 것
받은 기기는 본인만 써야 하고 남에게 넘기거나 빌려주면 회수되고 이후 사업에서 빠집니다. 반품과 취소는 수령일부터 15일 안에 요청해야 하고, 소프트웨어는 포장을 뜯으면 반품이 안 됩니다. 복지부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이나 고용부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에 함께 선정돼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은 1년에 한 번 신청을 받고, 2026년은 6월 23일에 마감돼 7월 16일 결과가 나왔습니다. 등록 장애인과 상이등급 국가유공자가 개인으로 신청하며, 제품값의 80%를 정부가 내고 20%를 본인이 냅니다. 기초·차상위 장애인은 150만원 이하 제품이면 10%, 그보다 비싸면 10만원에 100만원 넘는 금액의 5%를 더해 냅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접수처에 우편·방문·누리집으로만 하고 전화로는 안 됩니다. 내구연한 안에 같은 품목을 받았거나 자가진단이 부적합하면 빠지고, 선정 뒤 기한 안에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제외됩니다. 받은 기기는 15일 안에만 반품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는 포장을 뜯으면 반품이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