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도 재산도 없는데 탈락하는 일이 있습니다. 차가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연금 자동차 산정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소득도 재산도 없는데 탈락하는 일이 있습니다. 차가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연금 자동차 산정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기초연금 자동차가 소득으로 잡히는 구조
일반 재산과 계산이 다릅니다.
-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받습니다
-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 일반 재산은 환산율을 곱해 월 소득으로 바꿉니다
- 기준을 넘는 자동차는 가액을 100% 소득으로 적용합니다
- 그래서 다른 소득이 없어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 전기자동차는 배기량이 없어 차량가액으로만 판단합니다
기초연금 자동차 재산산정 제외 사례
기초연금 안내에 적힌 제외 사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공동명의 | 노인과 자녀 공동명의 비과세 차량 |
| 배우자 | 등록장애인 배우자와 공동소유한 차량 |
| 장애인 차량 | 기준을 넘는 승용차라도 장애인 차량 |
| 2대 이상 | 1대만 제외 |
| 부부 | 각각 소유하면 각각 제외 |
| 판단 | 읍·면·동에서 서류로 확인 |
기초연금 자동차 기준 숫자를 적지 않는 이유
배기량과 차량가액 기준선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합니다. 고시는 개정됩니다. 가장 최근 것은 제2026-156호이며 2026년 7월 30일 시행입니다. 인터넷에 도는 숫자는 예전 고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숫자를 적지 않겠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에서 본인 차량으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자동차와 기초생활보장 혼동
두 제도를 섞으면 판단이 틀어집니다.
| 구분 | 내용 |
|---|---|
| 기초연금 |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기준 |
| 기초생활보장 | 별개 제도 · 자동차 기준이 따로 있음 |
| 완화 소식 | 한쪽 제도의 완화가 다른 쪽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 2026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47만원 · 부부가구 395만 2천원 |
| 확인 | 모의계산과 자가진단 |
| 문의 | 읍·면·동 또는 국민연금공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