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면기수전은 위생안전기준 인증부터 확인하세요. 세면기 아래 물은 대개 수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나옵니다.
세면기수전은 위생안전기준 인증부터 확인하세요. 세면기 아래 물은 대개 수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나옵니다.
세면기수전 위생안전기준 인증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는 위생안전기준 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제품이 물과 접촉했을 때 용출될 수 있는 중금속 등 미량물질을 규제하기 위해 2011년부터 도입되어 운영 중입니다. 개별 수도꼭지와 수도관, 밸브, 펌프 같은 자재뿐 아니라 이를 이용해 만든 수도용 제품도 별도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표시에는 수도용 표시와 위생안전기준 표시가 포함됩니다.
세면기수전 아래가 젖는 원인
세면기 아래가 젖으면 출처가 여러 곳입니다.
| 의심 지점 | 흔한 원인 |
|---|---|
| 급수 호스 연결부 | 체결 불량·패킹 노후 |
| 앵글밸브 | 밸브 몸통·연결부 |
| 팝업(배수) 연결부 | 고정 불량 |
| 트랩 | 체결 헐거움·균열 |
| 세면기 본체 | 미세 균열 |
| 실리콘 | 접합부 마감 들뜸 |
세면기수전과 임대차 수선의무
임차 중이라면 누가 고치는지가 갈립니다.
- 민법 제623조 — 임대인은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 유지 의무
-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파손은 예외
- 민법 제634조 — 임차인은 지체없이 통지
- 사진을 붙인 문자로 남기는 것이 확실합니다
- 임대인이 미루면 내용증명으로 촉구
- 먼저 고쳤다면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세면기수전 누수와 요금 감면
물이 새는 줄 모르고 지나가면 요금으로 드러납니다.
| 구분 | 내용 |
|---|---|
| 자가 점검 | 다 잠그고 계량기가 도는지 |
| 감면 | 옥내 누수는 상수도요금 50%(서울 기준) |
| 기한 |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 증빙 | 수리 영수증 또는 공사 사진 |
| 창구 | 관할 수도사업소 |
| 제외 | 양변기 누수는 상수도요금 감면 대상 아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