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천장누수는 결로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그다음 원인이 윗집인지 공용배관인지 가릅니다.
화장실천장누수는 결로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그다음 원인이 윗집인지 공용배관인지 가릅니다.
화장실천장누수와 결로 구분
화장실 천장이 젖었다고 모두 누수는 아닙니다. 샤워 직후나 환기가 부족할 때 천장 전체에 고르게 물방울이 맺힌다면 결로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특정 지점에서 물이 떨어지거나 샤워를 하지 않아도 계속 젖거나 물 자국이 번져 나간다면 누수를 의심해야 합니다. 환기를 충분히 한 뒤 며칠 관찰해 보시면 갈립니다.
화장실천장누수 원인 세 갈래
누수라면 원인이 세 갈래입니다.
| 원인 | 부담 주체 |
|---|---|
| 윗집 욕실 방수층 | 전유부분, 위층 소유자 |
| 윗집 세대 배관 | 전유부분, 위층 소유자 |
| 천장 속 공용 입상배관 | 공용부분, 관리주체 |
| 최상층 | 옥상 방수층 가능성 |
| 환풍기 주변 | 덕트 결로·역류 확인 |
| 원인 불명 | 집합건물법 제6조 공용부분 추정 |
화장실천장누수 통지와 기록
윗집에 올라가기 전에 기록과 통지가 먼저입니다.
- 천장 상태를 날짜가 보이게 촬영
- 샤워 여부와 환기 여부를 함께 기록
- 관리사무소에 서면·앱 접수 후 접수번호 확보
- 천장 속 공용 입상배관 점검 결과를 문서로 요청
- 윗집과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연락
- 임차 중이면 임대인에게 지체없이 통지
화장실천장누수 회수 경로
회수 경로도 미리 알아 두세요.
| 상황 | 경로 |
|---|---|
| 윗집이 원인 | 윗집의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
| 특약 제외 | 타인에게 임대한 주택 |
| 공용 입상배관 | 관리주체에 구상 |
| 새 아파트 | 방수 5년·급배수 3년 |
| 손해배상 기한 | 안 날부터 3년 |
| 정리 안 되면 |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