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가게 방문수거와 택배기부는 접수 규칙이 다릅니다. 방문수거는 박스 수 기준이 있고, 택배는 박스마다 따로 접수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박스 기준, 방문수거 시간, 택배 접수, 센터 입고 뒤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아름다운가게 방문수거와 택배기부는 접수 규칙이 다릅니다. 방문수거는 박스 수 기준이 있고, 택배는 박스마다 따로 접수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박스 기준, 방문수거 시간, 택배 접수, 센터 입고 뒤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아름다운가게 방문수거 박스 기준
아름다운가게 방문수거는 우체국 5호 박스(가로+세로+높이 약 120cm) 또는 종량제 봉투 50L를 한 박스로 셉니다. 이 기준으로 3개 이상이어야 방문수거를 신청할 수 있고, 그보다 적으면 매장에 직접 가져갑니다. 한 박스 무게는 15kg 이내가 적당하다고 안내합니다. 자전거는 4~5박스, 여행가방은 크기에 따라 2~3박스로 적습니다. 박스가 아니어도 튼튼한 봉투나 쇼핑백이면 됩니다.
아름다운가게 방문수거 시간과 부재 시
방문 시간과 요일은 주소에 따라 정해집니다.
| 구분 | 내용 |
|---|---|
| 방문 시간 | 평일 09:00~15:00 |
| 시간 안내 | 방문 직원이 미리 연락 |
| 주말 | 방문수거 없음 |
| 예외 | 서울 강남·서초·송파 일부 토요일 새벽 수거 |
| 부재 시 | 현관 앞에 두고 ‘아름다운가게 기부물품’ 표시 |
| 박스 수 변경 | 알림의 [기부신청내역 확인]에서 직접 수정 |
아름다운가게 택배기부 접수
택배로 보낼 때는 보내는 박스 수만큼 온라인 접수를 해야 합니다. 두 박스라면 두 번 접수하고, 접수할 때마다 나오는 승인번호(기부번호) 하나로 한 박스의 송장을 출력합니다. 편의점 택배는 세 변의 합이 160cm 이내이고 무게에 따라 요금이 붙으며, 일반 택배는 무게 제한이 없습니다. 택배비는 기부자가 내고, 제주는 3,000원, 도서 지역은 4,000원이 더 붙습니다.
아름다운가게 기부 뒤 주의점
기부한 물건은 센터에 들어간 뒤에는 되찾기 어렵습니다. 세탁이나 수선을 하지 않으므로 깨끗하게 정리해 보내야 하고, 다시 팔 수 없는 물건은 기부금영수증 금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영수증 금액은 품목별 수량을 바탕으로 정해지므로 접수할 때 의류·외투·잡화·도서·가전 수량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아름다운가게에 물건을 보내기 전에는 양과 품목을 먼저 따집니다. 우체국 5호 박스나 50L 봉투 기준으로 3개 이상이면 방문수거, 그보다 적으면 매장 방문이고, 택배는 박스마다 따로 접수해야 합니다. 방문수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만 오고, 집에 없으면 현관 앞에 표시해 두면 됩니다. 가전과 디지털 기기는 7년 이내, 화장품과 식품은 미개봉에 유통기한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유아용품·문제집·사용한 속옷 같은 물건은 받지 않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은 같은 품목의 평균 판매단가로 산정되고 팔 수 없는 물건은 빠지며, 개인은 기부 등록 8일 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고 다음 해 1월 중순부터 간소화 서비스에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