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이고, 출생통보제가 있어도 신고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이고, 출생통보제가 있어도 신고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출생신고 기간과 과태료
출생신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에 근거한 절차로 같은 법 제44조제1항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산 직후에는 정신이 없어 날짜를 놓치기 쉬우니 출생일을 기준으로 1개월 뒤를 미리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출생신고 의무자
신고 의무자입니다.
| 구분 | 신고 의무자 |
|---|---|
| 혼인 중 출생자 | 부 또는 모 |
| 혼인 외 출생자 | 모 |
| 제3자 1순위 | 동거하는 친족 |
| 제3자 2순위 |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
| · 또한 | 그 밖의 사람 |
| 조건 | 부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 |
출생신고 장소와 서류
장소와 서류, 그리고 출생통보제입니다.
- 신고는 출생지의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신고인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현재지의 관할 사무소에서도 됩니다
- 제출 서류는 출생증명서와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 출생통보제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합니다
- 다만 이 통보가 출생신고를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 신고기간이 지나도 신고가 없으면 시·읍·면의 장이 7일 이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하고, 그래도 없으면 감독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기록합니다
출생신고와 출생통보제
출생통보제입니다.
| 구분 | 출생통보제 |
|---|---|
| 근거 |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의3 |
| 누가 | 의료기관의 장 |
| 언제 | 출생일부터 14일 이내 |
| 어디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주의 | 출생신고를 대신하지 않음 |
| 미신고 시 | 7일 이내 최고 → 직권 기록 |
출생신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에 근거한 절차로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넘기면 제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 달이 넉넉해 보여도 회복과 돌봄이 겹치는 시기라 금방 지나가니 출생일에 맞춰 달력에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신고 의무자는 혼인 중 출생자의 경우 부 또는 모,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모이고, 부모가 신고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이 먼저이며 그다음이 분만에 관여한 의사나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입니다. 신고는 출생지의 시(구)·읍·면 사무소뿐 아니라 신고인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현재지의 관할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어 친정에서 출산하셨거나 다른 지역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계신 경우에도 편한 곳에서 처리하실 수 있고, 외국 거주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합니다. 가져가실 서류는 출생증명서와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며 신고서에는 자녀의 성명과 본, 성별, 등록기준지와 혼인 중인지 혼인 외인지의 구별, 출생 연월일시와 장소, 부모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실 것이 출생통보제입니다. 같은 법 제44조의3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지만, 이는 출생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이지 출생신고를 대신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병원에서 다 해 주었겠거니 하고 넘기시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신고기간이 지나도 신고가 없으면 시·읍·면의 장이 7일 이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하고 그래도 없거나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으면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등록부에 기록합니다. 이름에 쓸 수 있는 문자의 제한과 보호출산제, 출생통보제의 시행일은 확인한 자료에 나오지 않아 다루지 않았으니 필요하시면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