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교체는 제품보다 지역이 먼저입니다. 대기관리권역에서는 친환경 보일러만 제조·공급·판매됩니다.
보일러교체는 제품보다 지역이 먼저입니다. 대기관리권역에서는 친환경 보일러만 제조·공급·판매됩니다.
보일러교체 전 지역부터 확인
2020년 4월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에서 친환경 보일러 의무화가 시행됐습니다. 서울은 전역, 인천은 옹진군 영흥면을 제외한 지역, 경기는 가평군과 연천군과 양평군을 제외한 지역이 대상입니다. 신규 제조와 공급, 판매가 대상이고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보일러교체 시 1등급 인증 기준
1등급 인증기준은 숫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 항목 | 기준 |
|---|---|
| 질소산화물 | 20ppm 이하 |
| 일산화탄소 | 100ppm 이하 |
| 열효율 | 92% 이상 |
| 인증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확인 | 제품의 인증 표시 |
| 효과 |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 |
보일러교체 보조금
기존 보일러를 바꾸면 보조금 대상이 됩니다.
- 일반 가구 대당 20만원(2020년 시행 당시 기준)
- 수급자·차상위계층 50만원(당시 기준)
- 가정용 보일러와 공동주택이 대상
- 어린이집·양로원 등 공동시설도 포함
- 공공기관은 제외
- 금액과 물량은 연도별 예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일러교체 전후 안전 점검
교체 전후에 배기통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점검 | 내용 |
|---|---|
| 배기통 외형 | 꺾이거나 찌그러진 곳·구멍 |
| 천장 | 검은 그을음·황색 이물질 |
| 기울기 | 지면 쪽으로 처진 곳 |
| 가장 위험 | 배기통에 물이 찬 채 가동 — 일산화탄소 중독 |
| 환기구 | 천·비닐로 막지 않는다 |
| 이상 시 | 즉시 A/S센터 점검 후 사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