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지급 시기 협의 여지 보기

생활

중개보수는 조례가 정한 상한 범위에서 협의해 정하며 정해진 금액이 아닙니다.

중개보수는 조례가 정한 상한 범위에서 협의해 정하며 정해진 금액이 아닙니다.

중개보수의 근거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와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와 시행령 제27조의2에 근거합니다. 지급 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입니다. 즉 약정이 따로 없었다면 거래대금이 다 오간 뒤가 기준이 됩니다.

중개보수 지급 시기

한도와 협의입니다.

구분 한도
주택 시·도 조례가 정함
· 내용 상한요율 및 한도액
· 이어서 그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결정
주택 외 거래유형별 0.5~0.9% 범위
뜻 정가가 아님
확인 요율은 지역마다 다름

중개보수 한도와 협의

지급 의무와 실비입니다.

  •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 간의 거래행위가 무효되거나 취소, 해제된 경우 중개보수를 지불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즉 중개사 쪽 잘못으로 계약이 깨진 경우에는 보수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실비는 별도입니다
  •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한 실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 주택의 상한요율과 한도액은 시·도 조례로 정해져 지역마다 다르므로 이 글에서는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중개보수를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

지급 의무가 없는 경우입니다.

구분 지급 의무
요건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
결과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
효과 중개보수를 지불할 의무 없음
별개 실비는 청구 가능
· 조건 영수증 첨부
· 범위 권리관계 확인 등에 든 비용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와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와 시행령 제27조의2에 근거합니다. 지급 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므로, 따로 정한 것이 없다면 거래가 마무리된 뒤가 원칙입니다. 계약할 때 중개보수에 관한 약정이 있었는지 계약서를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도는 주택의 경우 시·도 조례가 상한요율 및 한도액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주택 외의 경우에는 거래유형별로 0.5퍼센트에서 0.9퍼센트 범위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실 것은 조례가 정하는 것이 상한이라는 점입니다. 반드시 내야 하는 금액이 아니라 넘을 수 없는 선이고 결정 방식이 협의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알아 두실 것은 중개보수를 지불할 의무가 없는 경우입니다. 원문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 간의 거래행위가 무효되거나 취소, 해제된 경우 중개의뢰인이 중개보수를 지불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중개사 쪽 잘못으로 계약이 깨진 상황이라면 이 규정이 근거가 됩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실비는 별개여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한 비용을 영수증을 첨부해 청구할 수 있으므로, 실비를 청구받으셨다면 영수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의 상한요율과 한도액은 지역마다 다르고 거래유형별 요율과 실비의 한도, 초과 수수 시 제재, 중개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의 처리는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으니 해당 지역 조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