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는 조례가 정한 상한 범위에서 협의해 정하며 정해진 금액이 아닙니다.
중개보수는 조례가 정한 상한 범위에서 협의해 정하며 정해진 금액이 아닙니다.
중개보수의 근거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와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와 시행령 제27조의2에 근거합니다. 지급 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입니다. 즉 약정이 따로 없었다면 거래대금이 다 오간 뒤가 기준이 됩니다.
중개보수 지급 시기
한도와 협의입니다.
| 구분 | 한도 |
|---|---|
| 주택 | 시·도 조례가 정함 |
| · 내용 | 상한요율 및 한도액 |
| · 이어서 | 그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결정 |
| 주택 외 | 거래유형별 0.5~0.9% 범위 |
| 뜻 | 정가가 아님 |
| 확인 | 요율은 지역마다 다름 |
중개보수 한도와 협의
지급 의무와 실비입니다.
-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 간의 거래행위가 무효되거나 취소, 해제된 경우 중개보수를 지불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즉 중개사 쪽 잘못으로 계약이 깨진 경우에는 보수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실비는 별도입니다
-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한 실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 주택의 상한요율과 한도액은 시·도 조례로 정해져 지역마다 다르므로 이 글에서는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중개보수를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
지급 의무가 없는 경우입니다.
| 구분 | 지급 의무 |
|---|---|
| 요건 |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 |
| 결과 |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 |
| 효과 | 중개보수를 지불할 의무 없음 |
| 별개 | 실비는 청구 가능 |
| · 조건 | 영수증 첨부 |
| · 범위 | 권리관계 확인 등에 든 비용 |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와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와 시행령 제27조의2에 근거합니다. 지급 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므로, 따로 정한 것이 없다면 거래가 마무리된 뒤가 원칙입니다. 계약할 때 중개보수에 관한 약정이 있었는지 계약서를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도는 주택의 경우 시·도 조례가 상한요율 및 한도액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주택 외의 경우에는 거래유형별로 0.5퍼센트에서 0.9퍼센트 범위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실 것은 조례가 정하는 것이 상한이라는 점입니다. 반드시 내야 하는 금액이 아니라 넘을 수 없는 선이고 결정 방식이 협의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알아 두실 것은 중개보수를 지불할 의무가 없는 경우입니다. 원문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 간의 거래행위가 무효되거나 취소, 해제된 경우 중개의뢰인이 중개보수를 지불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중개사 쪽 잘못으로 계약이 깨진 상황이라면 이 규정이 근거가 됩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실비는 별개여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한 비용을 영수증을 첨부해 청구할 수 있으므로, 실비를 청구받으셨다면 영수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의 상한요율과 한도액은 지역마다 다르고 거래유형별 요율과 실비의 한도, 초과 수수 시 제재, 중개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의 처리는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으니 해당 지역 조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