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대학교 바로가기 복학 기간과 등록금 분할납부 조건

생활

부천대학교 학사 업무는 대부분 포털시스템에서 처리하지만 기간을 놓치면 바로 제적으로 이어집니다. 아래에서 증명서 발급, 휴학, 복학, 등록금 분할납부의 기간과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부천대학교 학사 업무는 대부분 포털시스템에서 처리하지만 기간을 놓치면 바로 제적으로 이어집니다. 아래에서 증명서 발급, 휴학, 복학, 등록금 분할납부의 기간과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부천대학교 증명서 발급 수수료

부천대학교 증명서는 국문과 영문 모두 1매 500원입니다. 증명발급기는 본캠퍼스 밀레니엄관 지하 1층과 소사캠퍼스 강의동 1층 원스톱서비스센터 옆에 있고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씁니다. 발급기에서는 포털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고 현금·휴대폰·카드로 결제합니다. 인터넷 발급(cert.bc.ac.kr)은 대학 수수료 500원에 업체 수수료 1,000원이 더 붙습니다.

부천대학교 휴학 기간과 횟수

휴학은 1년 단위로 하고 일반휴학은 3회를 넘길 수 없습니다.

구분 내용
원칙 수업일수 완료 후 휴학
학기 중 연속 4주 이상 수업을 못 받을 때
질병휴학 4주 이상 진단서
임신·출산·육아 주민등록등본 또는 진단서
병역휴학 입영일 1주일 전까지 신청
계약학과 휴학원서를 교학처에 직접 제출

부천대학교 복학 신청 기간

복학 신청 기간은 1학기는 1월 중, 2학기는 7월 중이며 매 학기 따로 공지합니다. 포털에서 신청하면 학과와 교학처가 차례로 승인합니다. 일반휴학 뒤에는 서류가 필요 없고, 병역휴학 뒤에는 전역증이나 병적증명서를 올려야 합니다. 기간 안에 복학을 끝내지 않으면 미복학 제적 처리되고, 학교를 찾아가 복학을 신청하는 방식은 받지 않습니다.

부천대학교 등록금 분할납부 조건

등록금 분할납부는 신청해서 승인받은 학생만 4회로 나눠 냅니다. 신청 공지는 매년 2월과 8월 초에 나옵니다. 졸업유급생, 입학 첫 학기의 신입·편입·재입학생, 장학금을 받아 납부액이 100만원 이하인 학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분할납부 중 휴학하려면 남은 회차를 먼저 다 내야 하고,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제적될 수 있습니다.

부천대학교 학사 업무에서 먼저 챙길 것은 기간과 방법입니다. 증명서는 1매 500원이고 두 캠퍼스 증명발급기에서 밤 10시까지 바로 뽑을 수 있으며, 인터넷 발급은 업체 수수료 1,000원이 더 붙습니다. 휴학은 1년 단위로 일반휴학 3회까지이고 입학 첫 학기에는 병역·질병·임신·출산·육아휴학만 됩니다. 복학은 1학기 1월, 2학기 7월에 포털로만 신청하고 기간을 넘기면 미복학 제적입니다. 등록금 고지서는 포털에서 직접 출력하고 카드로는 낼 수 없으며, 0원인 전액 장학생도 은행 수납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분할납부 중 휴학하려면 남은 회차를 먼저 내야 합니다. 두 캠퍼스를 오가는 셔틀은 학기 중 하루 3번만 다니니 시간표를 미리 확인하세요.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