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 학부(과)를 옮기거나 제적 뒤 다시 다니려면 정해진 달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부(과)는 매년 1월·7월 초, 재입학은 1학기분이 11월·2학기분이 5월입니다. 아래에서 전과 자격, 옮긴 뒤 학점 처리, 재입학 조건과 등록금을 정리했습니다.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 학부(과)를 옮기거나 제적 뒤 다시 다니려면 정해진 달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부(과)는 매년 1월·7월 초, 재입학은 1학기분이 11월·2학기분이 5월입니다. 아래에서 전과 자격, 옮긴 뒤 학점 처리, 재입학 조건과 등록금을 정리했습니다.
부산외국어대학교 전부(과) 신청 자격
부산외국어대학교 전부(과)는 매년 1월과 7월 초에 학생포털시스템 → 학적 → 전부(과) 신청에서 받습니다. 2학년(2학기 또는 3학기 이수)부터 4학년(6학기 이수)까지 신청할 수 있고, 같은 학부 안에서 전공을 바꾸려면 전공배정 뒤 한 학기를 다녀야 합니다. 휴학생은 그 학기에 복학할 예정인 사람만 되고, 복학하지 않으면 전부(과)가 취소됩니다. 체육특기자로 입학했다면 전부(과)를 할 수 없습니다.
부산외국어대학교 전부(과) 뒤 학점 처리
옮긴 뒤에는 새 학부(과)의 교육과정을 따라야 하고, 이전 학과에서 딴 학점은 생각보다 덜 인정됩니다.
| 구분 | 처리 |
|---|---|
| 이전 전공학점 | 일반선택으로 인정(국제학부 입학생은 전공 인정) |
| 이전 전공을 부·복수전공으로 | 다전공 학점 인정, 2월·8월 중 온라인으로 이수구분 변경 |
| 교양·일반선택 | 그대로 인정 |
| 교직과정 이수 중 | 교직과정 포기 |
| 허용 인원 | 학부(과)별 입학정원의 50% 이내, 교직 설치 학부(과) 전입은 20% |
| 지원자가 많으면 | 평점평균 순으로 선발 |
부산외국어대학교 재입학 신청 시기
재입학은 미등록·미복학으로 제적된 사람과 자퇴한 사람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징계로 제적됐다면 재입학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1학기 재입학은 11월, 2학기 재입학은 5월에 신청하고 세부 일정은 학사공지에 올라옵니다. 재입학 학년도 기준으로 여석이 있어야 허가되고, 학년·학기와 학부(과)·전공은 제적 당시 그대로 돌아갑니다.
부산외국어대학교 재입학 등록금
재입학이 허가되면 그 학년의 등록금을 냅니다. 자퇴나 제적 전에 8학기 이상 등록했던 사람은 듣는 학점만큼 냅니다. 3학점까지는 등록금의 6분의 1, 6학점까지 3분의 1, 9학점까지 2분의 1, 9학점을 넘으면 전액입니다. 등록기간 안에 등록하지 않으면 재입학 허가가 취소됩니다.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사 규정은 대표 홈페이지가 아니라 학생포털시스템의 학사안내 메뉴에 모여 있습니다. 휴학은 한 번에 1년, 연장을 포함해 총 4회까지이고, 신입생은 군·육아·질병휴학이 아니면 첫 학기에 쉴 수 없습니다. 등록금을 내지 않고 쉬려면 1월·7월 둘째 주부터 개강 전까지 신청하고, 등록한 뒤 30일을 넘겨 휴학하면 복학할 때 등록금 일부를 더 냅니다. 복학은 신청이 처리돼 학적이 재학으로 바뀌어야 수강신청이 열립니다. 재입학은 11월과 5월에만 받고, 자퇴 반환은 학기 개시일부터 날짜를 세며 휴학생은 휴학 신청일이 기준입니다. 통학버스는 마을버스 금정3번으로 학기 중에는 무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