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계약하기 전에 건축물대장 무료열람으로 꼭 확인할 것이 위반건축물 표시입니다. 여기 걸려 있으면 전세대출이 막히거나 이행강제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열람 방법과 확인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집을 계약하기 전에 건축물대장 무료열람으로 꼭 확인할 것이 위반건축물 표시입니다. 여기 걸려 있으면 전세대출이 막히거나 이행강제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열람 방법과 확인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건축물대장 무료열람이란?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물리적 현황과 법적 상태를 기록한 공적 장부입니다. 면적과 구조, 용도, 사용승인일이 적혀 있고 위반건축물 여부가 표시됩니다. 등기부등본이 소유권과 빚을 보는 서류라면 건축물대장은 건물 자체를 보는 서류로, 둘은 별개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열람은 무료입니다.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방법 (단계별)
주소만 있으면 됩니다.
- 정부24 또는 세움터로 이동합니다.
- 건축물대장 민원을 찾습니다.
- 지번이나 도로명 주소를 입력합니다.
- 대장 종류를 고르고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종류
- 일반건축물 — 단독주택처럼 한 채로 된 건물
- 총괄표제부 — 여러 동으로 된 단지 전체 개요
- 표제부 — 동 단위 건물 전체 정보
- 전유부 — 아파트·오피스텔 개별 호수
- 다가구 — 다가구주택 호별 현황
- 건축물현황도 — 평면도 등 도면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확인 항목
계약 전이라면 위반건축물 표시를 가장 먼저 보셔야 합니다.
| 항목 | 왜 보는가 |
|---|---|
| 위반건축물 | 대출 제한·이행강제금 위험 — 최우선 확인 |
| 용도 | 주택인지 근린생활시설인지 |
| 전용면적 | 계약서 면적과 일치 여부 |
| 사용승인일 | 완공 시점 |
| 구조·층수 | 실제 현황과 차이 여부 |
| 등기부 대조 | 소유자·면적이 등기부등본과 맞는지 |
건축물대장 무료열람은 계약 전 확인 절차 중에서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가장 큰 위험을 걸러내는 단계입니다. 위반건축물 표시와 용도, 전용면적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의 소유자·면적과 대조해 보시면 됩니다. 대장 종류와 열람 방식은 창구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을 사칭해 수수료나 계좌 비밀번호·인증번호를 요구하는 전화와 문자는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니 응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