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구 대형폐기물 배출 신청 방법과 스티커 부착 절차

생활

신고필증을 붙이지 않으면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대로 둔 물건은 무단투기가 됩니다. 대형폐기물 배출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신고필증을 붙이지 않으면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대로 둔 물건은 무단투기가 됩니다. 대형폐기물 배출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대형폐기물 배출 신청 순서

순서는 전국이 같습니다.

  1. 거주지 시·군·구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 배출 신고를 합니다
  2. 품목과 수량을 고릅니다
  3.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4. 신고필증을 출력하거나 판매소에서 구입합니다
  5. 폐기물에 신고필증을 붙입니다
  6. 지정된 날짜와 장소에 내놓습니다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에 적는 것

신고필증에 적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비워 두면 수거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목 내용
배출품명 장롱 · 소파 등 신고한 품목
배출시간 내놓는 시간
배출장소 내놓는 위치
부착면 밖에서 보이는 쪽
비 오는 날 떨어지지 않게 고정
근거 지자체 폐기물 관리 조례

대형폐기물 수수료가 지역마다 다른 이유

수수료는 시·군·구 조례로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소파라도 지역이 다르면 금액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금액을 적지 않겠습니다. 거주지 홈페이지의 품목별 요금표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에서 해당 지자체 폐기물 관리 조례 별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형폐기물 무단 배출 과태료

과태료 근거입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이 무단투기를 금지합니다
  •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버리면 위반입니다
  • 조례로 정한 방법을 따르지 않고 버려도 위반입니다
  • 제68조제3항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태우거나 묻어도 같은 조항입니다
  •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범칙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