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필증을 붙이지 않으면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대로 둔 물건은 무단투기가 됩니다. 대형폐기물 배출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신고필증을 붙이지 않으면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대로 둔 물건은 무단투기가 됩니다. 대형폐기물 배출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대형폐기물 배출 신청 순서
순서는 전국이 같습니다.
- 거주지 시·군·구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 배출 신고를 합니다
- 품목과 수량을 고릅니다
-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 신고필증을 출력하거나 판매소에서 구입합니다
- 폐기물에 신고필증을 붙입니다
- 지정된 날짜와 장소에 내놓습니다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에 적는 것
신고필증에 적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비워 두면 수거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배출품명 | 장롱 · 소파 등 신고한 품목 |
| 배출시간 | 내놓는 시간 |
| 배출장소 | 내놓는 위치 |
| 부착면 | 밖에서 보이는 쪽 |
| 비 오는 날 | 떨어지지 않게 고정 |
| 근거 | 지자체 폐기물 관리 조례 |
대형폐기물 수수료가 지역마다 다른 이유
수수료는 시·군·구 조례로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소파라도 지역이 다르면 금액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금액을 적지 않겠습니다. 거주지 홈페이지의 품목별 요금표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에서 해당 지자체 폐기물 관리 조례 별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형폐기물 무단 배출 과태료
과태료 근거입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이 무단투기를 금지합니다
-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버리면 위반입니다
- 조례로 정한 방법을 따르지 않고 버려도 위반입니다
- 제68조제3항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태우거나 묻어도 같은 조항입니다
-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범칙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