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폐기물은 전국 공통 사이트가 없습니다.
대형폐기물은 전국 공통 사이트가 없습니다.
대형폐기물 검색이 안 되는 이유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1항은 생활폐기물배출자가 관할 시 군 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하도록 정합니다. 배출 방법과 수수료를 조례에 넘겨 두었기 때문에 전국 단일 신청 창구가 없습니다.
대형폐기물 기준 정리
기준 정리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5조 |
| 배출 방법 | 조례 |
| 수수료 | 조례 |
| 과태료 상한 | 100만원 이하 |
| 신고 방식 | 필증 번호 스티커 |
| 환불 | 수거 후 불가 |
대형폐기물 배출 순서
배출 순서입니다.
- 사는 곳 시 군 구 홈페이지에서 대형폐기물을 찾습니다
- 품목과 수수료를 확인하고 신고합니다
- 신고필증이나 접수번호를 폐기물에 표시합니다
- 신고할 때 정한 날짜와 장소에 내놓습니다
- 취소가 필요하면 수거 전에 신청합니다
대형폐기물 주의점
주의점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미신고 배출 | 무단투기가 될 수 있음 |
| 파손 | 상태 유지 요구하는 곳 있음 |
| 인터넷 결제 | 인터넷으로만 환불 |
| 기한 | 지자체마다 다름 |
| 폐가전 | 가구는 무상수거 제외 |
| 확인 | 조례와 지자체 안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