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는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내면 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따라오고, 인허가 업종은 통합폐업신고서로 한 번에 처리됩니다. 아래에서 정리했습니다.
폐업신고는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내면 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따라오고, 인허가 업종은 통합폐업신고서로 한 번에 처리됩니다. 아래에서 정리했습니다.
폐업신고란?
사업을 접으면 지체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이 그대로 남아 세금 문제가 이어집니다.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고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각각 봅니다.
폐업신고 방법과 서류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서류 ① | 「휴업(폐업)신고서」 |
| 서류 ② | 사업자등록증 첨부 |
| 제출처 |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
| 온라인 | 홈택스·모바일 (공동인증서 로그인) |
| 시기 | 지체없이 |
| 휴업 | 같은 신고서로 처리 |
폐업신고 통합처리
인허가 업종이면 한 번에 됩니다.
- 대상 — 음식업, 이미용 등 공중위생업종, 의료기기업종 등
- 업종 수 — 138개 인·허가 업종
- 서류 — 통합폐업신고서
- 제출처 —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
- 효과 — 인허가 폐업과 사업자등록 폐업을 한 번에
- 첨부 — 관할관청의 폐업 확인 서류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신고서만 낸다고 끝이 아닙니다.
| 구분 | 내용 |
|---|---|
| 부가세 확정신고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 |
| 외국법인 | 50일 |
| 내용 | 확정신고 및 납부 |
| 한 번에 | 부가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과 사유를 기재 |
| 함께 제출 |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 |
| 결과 | 폐업신고서를 낸 것으로 봄 |
폐업신고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신고서만 내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별개이고, 확정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폐업한 날부터 25일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반대로 절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과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함께 내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한 번으로 끝납니다. 식당이나 미용실처럼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통합폐업신고서를 쓰시면 시군구와 세무서 중 한 곳에만 가도 됩니다. 138개 업종이 대상이니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4대보험이나 지방세 같은 후속 절차가 남을 수 있으니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본인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