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전등록은 중고차를 산 사람이 1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넘기면 11일째부터 하루 1만원씩 붙습니다. 아래에서 서류와 과태료를 정리했습니다.
자동차 이전등록은 중고차를 산 사람이 1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넘기면 11일째부터 하루 1만원씩 붙습니다. 아래에서 서류와 과태료를 정리했습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기한
중고차를 사면 소유권을 내 이름으로 바꾸는 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산 사람이 15일 이내에 해야 하고 신청은 가까운 차량등록사무소에서 합니다. 파는 쪽이 아니라 사는 쪽의 의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자동차 이전등록 필요 서류
개인끼리 직접 거래한 경우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서류 ① | 이전등록신청서 |
| 서류 ② | 자동차양도증명서 |
| 서류 ③ | 판매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 대리인 | 위임장 및 신분증명서 사본 |
| 주의 | ③은 판매자에게 미리 받아 두어야 함 |
| 장소 | 가까운 차량등록사무소 |
자동차 이전등록 매매업자 거래
중고차 매매상을 통한 경우는 더 간단합니다.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신분증명서 사본
- 판매자 인감증명서 등은 목록에 없습니다
- 매매업자가 절차를 안내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기한 15일은 동일합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과태료
미룰수록 불어납니다.
| 지연 기간 | 과태료 |
|---|---|
| 10일 이내 | 10만원 |
| 11~49일 | 10만원 + (지연일수 − 10일) × 1만원 |
| 50일 이상 | 50만원 |
| 구조 | 11일째부터 하루 1만원씩 가산 |
| 예 | 20일 늦으면 20만원 |
| 대응 | 기한 안에 하는 것이 가장 싸다 |
자동차 이전등록에서 가장 흔한 사고는 개인 간 직거래에서 판매자의 인감증명서를 못 받는 것입니다. 차와 돈을 주고받고 헤어진 뒤에야 서류가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되고, 연락이 잘 안 되면 15일 기한을 그냥 넘기게 됩니다. 거래 현장에서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확인서를 반드시 함께 받아 두세요. 매매업자를 통했더라도 등록이 실제로 완료됐는지는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과태료는 10일 이내면 10만원이지만 11일째부터 하루에 1만원씩 붙어 50일이 넘으면 50만원이 됩니다. 이미 기한을 넘기셨다면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는 것이 금액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등록을 미루면 등록상 소유자가 판매자로 남아 과태료나 세금 문제까지 생기니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