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과 준비물

생활

매도용은 사용용도란에 매수자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가 찍혀 나옵니다. 미리 받아 두면 못 씁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매도용은 사용용도란에 매수자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가 찍혀 나옵니다. 미리 받아 두면 못 씁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미리 못 받는 이유

일반 인감증명서를 한 통 떼어 두고 차를 팔러 가면 창구에서 되돌아옵니다. 자동차등록규칙은 이전등록에 낼 인감증명서를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어 발급된 것으로 못 박고 있습니다. 사는 사람의 인적사항이 증명서 안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매수자가 정해지기 전에는 그 칸을 채울 수 없으니 미리 받아 둘 방법이 없습니다. 사겠다던 사람이 바뀌면 이미 받은 것은 못 쓰고 다시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와 수수료

발급 절차입니다.

  1. 매수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받아 적습니다
  2. 신분증을 들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로 갑니다
  3. 용도를 자동차 매도용으로 신청합니다
  4. 담당자가 매수자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5.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6. 수수료 1통당 600원을 내고 받습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대리 발급 관련입니다.

항목 내용
서식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
문서명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용도란 자동차 매매용처럼 구체적으로
피할 문구 모든 권한 위임
날인 인감도장 아니어도 됨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대신 쓰는 서류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쓸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에서 본인이 직접 서명해 받는 서류이고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인감을 신고해 둔 적이 없어 인감증명서 자체를 못 떼는 경우에 쓰면 됩니다. 다만 매도용이라면 이쪽도 매수자 인적사항이 들어가므로 사람이 정해진 뒤에 받아야 하는 것은 같습니다. 제출처가 어느 쪽을 받는지는 등록관청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