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용은 사용용도란에 매수자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가 찍혀 나옵니다. 미리 받아 두면 못 씁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매도용은 사용용도란에 매수자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가 찍혀 나옵니다. 미리 받아 두면 못 씁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미리 못 받는 이유
일반 인감증명서를 한 통 떼어 두고 차를 팔러 가면 창구에서 되돌아옵니다. 자동차등록규칙은 이전등록에 낼 인감증명서를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어 발급된 것으로 못 박고 있습니다. 사는 사람의 인적사항이 증명서 안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매수자가 정해지기 전에는 그 칸을 채울 수 없으니 미리 받아 둘 방법이 없습니다. 사겠다던 사람이 바뀌면 이미 받은 것은 못 쓰고 다시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와 수수료
발급 절차입니다.
- 매수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받아 적습니다
- 신분증을 들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로 갑니다
- 용도를 자동차 매도용으로 신청합니다
- 담당자가 매수자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 수수료 1통당 600원을 내고 받습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대리 발급 관련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서식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 |
| 문서명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
| 용도란 | 자동차 매매용처럼 구체적으로 |
| 피할 문구 | 모든 권한 위임 |
| 날인 | 인감도장 아니어도 됨 |
|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 동의서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대신 쓰는 서류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쓸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에서 본인이 직접 서명해 받는 서류이고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인감을 신고해 둔 적이 없어 인감증명서 자체를 못 떼는 경우에 쓰면 됩니다. 다만 매도용이라면 이쪽도 매수자 인적사항이 들어가므로 사람이 정해진 뒤에 받아야 하는 것은 같습니다. 제출처가 어느 쪽을 받는지는 등록관청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