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화가협회 바로가기 정회원 준회원 차이와 혜택

생활

한국만화가협회는 만화가와 웹툰 작가의 권익을 위한 사단법인입니다.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나뉘고, 그 차이는 회비 납부 여부로 정해집니다. 아래에서 정회원 기준, 준회원과의 차이, 회비 면제 조건, 문의처를 정리했습니다.

한국만화가협회는 만화가와 웹툰 작가의 권익을 위한 사단법인입니다.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나뉘고, 그 차이는 회비 납부 여부로 정해집니다. 아래에서 정회원 기준, 준회원과의 차이, 회비 면제 조건, 문의처를 정리했습니다.

한국만화가협회 정회원 기준

한국만화가협회 회원관리규칙은 입회 후 3개월간을 준회원으로 정하고, 전년도 회비를 매월 빠짐없이 낸 회원을 그해 정회원으로 봅니다. 신입 회원은 가입 후 3개월 연속 자동이체로 회비를 내면 그해 정회원 자격이 생기고, 남은 회비까지 내면 다음 해에도 정회원으로 인정됩니다. 연회비로 낼 때는 그해 말일까지 내야 합니다.

한국만화가협회 정회원과 준회원 차이

같은 작가 회원이라도 회비 완납 여부에 따라 권리가 다릅니다.

구분 내용
정회원 조건 전년도 연회비 24만원 전액 납부
정회원 권리 총회 의결권·선거권·피선거권
정회원 혜택 회원 증명서, 협회 사업 참여, 경조사 지원
준회원 조건 전년도 회비 전액 또는 일부 미납
준회원 권리 각종 회의 참관
준회원 혜택 행사·교육 일부 할인, 경조사 문자

한국만화가협회 회비 면제 조건

후원금을 연회비 이상 낸 사람은 그해 회비가 면제되고, 2014년 1월 1일 이후 누적 후원금이 1,000만원 이상이면 평생 회비가 면제됩니다. 정관상 정회원 중 만 65세 이상은 원로회원이 되어 회비 의무가 없는데, 회원관리규칙은 10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원로회원에 한해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국만화가협회 문의 시간

사무국 전화는 02-757-8485~7이고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 30분,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받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쉽니다. 이메일 문의는 coremanhwa@cartoon.or.kr로 하고, 홍보·사업·섭외·후원 문의는 누리집 온라인 문의 메뉴에서 분야별로 남깁니다.

한국만화가협회는 만화 단행본 1권 이상이나 웹툰 3개월 이상 연재 실적이 있으면 분야와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서를 내고 이사회 승인을 받으면 회원이 되지만 처음 3개월은 준회원이고, 회비 월 2만원(연 24만원)을 빠짐없이 내야 정회원이 됩니다. 정회원 자격은 전년도 납부 실적으로 정해지니 한 달이라도 빠뜨리면 다음 해 준회원이 되고, 회비 자동 납부는 누리집 하단에서 신청합니다. 총회에 못 갈 때는 위임장을 내야 준회원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입회비가 없지만 2027년부터 신규 입회비가 도입될 예정이니 가입 시기를 정할 때 참고하세요.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