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화가협회는 만화가와 웹툰 작가의 권익을 위한 사단법인입니다.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나뉘고, 그 차이는 회비 납부 여부로 정해집니다. 아래에서 정회원 기준, 준회원과의 차이, 회비 면제 조건, 문의처를 정리했습니다.
한국만화가협회는 만화가와 웹툰 작가의 권익을 위한 사단법인입니다.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나뉘고, 그 차이는 회비 납부 여부로 정해집니다. 아래에서 정회원 기준, 준회원과의 차이, 회비 면제 조건, 문의처를 정리했습니다.
한국만화가협회 정회원 기준
한국만화가협회 회원관리규칙은 입회 후 3개월간을 준회원으로 정하고, 전년도 회비를 매월 빠짐없이 낸 회원을 그해 정회원으로 봅니다. 신입 회원은 가입 후 3개월 연속 자동이체로 회비를 내면 그해 정회원 자격이 생기고, 남은 회비까지 내면 다음 해에도 정회원으로 인정됩니다. 연회비로 낼 때는 그해 말일까지 내야 합니다.
한국만화가협회 정회원과 준회원 차이
같은 작가 회원이라도 회비 완납 여부에 따라 권리가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정회원 조건 | 전년도 연회비 24만원 전액 납부 |
| 정회원 권리 | 총회 의결권·선거권·피선거권 |
| 정회원 혜택 | 회원 증명서, 협회 사업 참여, 경조사 지원 |
| 준회원 조건 | 전년도 회비 전액 또는 일부 미납 |
| 준회원 권리 | 각종 회의 참관 |
| 준회원 혜택 | 행사·교육 일부 할인, 경조사 문자 |
한국만화가협회 회비 면제 조건
후원금을 연회비 이상 낸 사람은 그해 회비가 면제되고, 2014년 1월 1일 이후 누적 후원금이 1,000만원 이상이면 평생 회비가 면제됩니다. 정관상 정회원 중 만 65세 이상은 원로회원이 되어 회비 의무가 없는데, 회원관리규칙은 10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원로회원에 한해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국만화가협회 문의 시간
사무국 전화는 02-757-8485~7이고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 30분,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받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쉽니다. 이메일 문의는 coremanhwa@cartoon.or.kr로 하고, 홍보·사업·섭외·후원 문의는 누리집 온라인 문의 메뉴에서 분야별로 남깁니다.
한국만화가협회는 만화 단행본 1권 이상이나 웹툰 3개월 이상 연재 실적이 있으면 분야와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서를 내고 이사회 승인을 받으면 회원이 되지만 처음 3개월은 준회원이고, 회비 월 2만원(연 24만원)을 빠짐없이 내야 정회원이 됩니다. 정회원 자격은 전년도 납부 실적으로 정해지니 한 달이라도 빠뜨리면 다음 해 준회원이 되고, 회비 자동 납부는 누리집 하단에서 신청합니다. 총회에 못 갈 때는 위임장을 내야 준회원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입회비가 없지만 2027년부터 신규 입회비가 도입될 예정이니 가입 시기를 정할 때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