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몇 달 지났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몇 달 지났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신고 기한 차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5항은 신용카드 관련 신고를 행위가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로 정하면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는 5년 이내로 정합니다. 같은 항에 나란히 있는데 기한이 다릅니다.
현금영수증 기준 정리
기준 정리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용카드 거부 | 1개월 |
| 현금영수증 거부 | 5년 |
| 의무발행 위반 | 5년 |
| 의무발행 기준 | 건당 10만원 이상 |
| 거부 가산세 | 5% |
| 미발급 가산세 | 20% |
현금영수증 신고 순서
신고 순서입니다.
- 거래 날짜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 계좌이체 내역이나 영수증을 챙깁니다
- 홈택스나 손택스의 제보 메뉴로 들어갑니다
- 거부인지 의무발행 미발급인지 고릅니다
- 거래 증빙을 붙여 제출합니다
현금영수증 주의점
주의점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용카드 | 1개월 지나면 늦음 |
| 가산세 | 5천원 미만은 5천원으로 |
| 10일 내 자진 | 가산세 절반 |
| 세금계산서 교부 | 발급 안 할 수 있음 |
| 포상금 | 연간 100만원 한도 |
| 1천원 미만 | 지급 안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