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헌법소원은 반드시 변호사가 대리해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이 없다면 국선대리인 제도를 쓰는데, 소득 기준과 첨부 서류, 청구기간 계산법을 모르면 기간을 넘기기 쉽습니다. 아래에서 신청 대상, 순서, 기간 계산, 선정되지 않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은 반드시 변호사가 대리해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이 없다면 국선대리인 제도를 쓰는데, 소득 기준과 첨부 서류, 청구기간 계산법을 모르면 기간을 넘기기 쉽습니다. 아래에서 신청 대상, 순서, 기간 계산, 선정되지 않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헌법재판소 변호사 강제주의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지만, 청구인이 변호사 자격이 없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혼자 작성한 청구서를 이미 냈더라도 변호사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추인해야 하고, 변호사도 국선대리인 선임결정도 없으면 사전심사에서 각하됩니다. 그래서 형편이 어렵다면 국선대리인부터 신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선임 기준
무자력 기준은 다음 가운데 하나입니다.
| 구분 | 기준 |
|---|---|
| 소득 | 월평균 수입 300만원 미만 |
| 복지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
| 보훈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
| 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 연금 |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 |
| 그 밖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장애·경제 사정으로 선임이 어려운 경우 |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신청 순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냅니다. 헌법소원 청구서와 함께 내도 되고, 청구서를 쓰지 않고 헌법소원을 하려는 이유만 적은 선임신청서를 내도 됩니다. 기준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반드시 붙여야 합니다. 방문은 민원실(평일 09~18시)이나 당직실, 우편, 전자헌법재판센터로 낼 수 있습니다. 공익상 필요하면 기준에 맞지 않아도 선임될 수 있지만, 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거나 권리 남용이면 선정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과 청구기간
청구서보다 국선대리인 신청을 먼저 했다면 청구기간은 선임신청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신청한 날부터 그 통지를 받은 날까지는 청구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이 다가온다면 국선대리인 신청서부터 먼저 넣어 기간을 지키세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려면 먼저 청구기간부터 셉니다. 공권력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면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이고 둘 다 지켜야 합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먼저 거쳤다면 최종결정 통지일부터 30일,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됐다면 30일로 줄어듭니다. 청구인이 변호사가 아니면 변호사를 반드시 세워야 하고, 월평균 수입 300만원 미만이거나 수급자라면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면 그 신청일로 기간을 지킨 것으로 봅니다. 청구서는 북촌로 15 민원실, 당직실, 우편, 전자헌법재판센터로 내고, 우편은 도착한 날로 따지니 여유를 둡니다. 고소한 사건의 불기소처분은 고등법원 재정신청이 먼저입니다. 선고를 직접 보고 싶다면 전날 오후 5시 전에 온라인 방청을 신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