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누수를 처음 발견했다면 윗집보다 기록이 먼저입니다.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천장누수를 처음 발견했다면 윗집보다 기록이 먼저입니다.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천장누수 발견 직후 24시간
처음 발견하셨다면 순서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전기 배선 근처라면 해당 회로를 차단하고, 물받이나 수건으로 확산을 끊습니다. 천장과 벽지와 가구를 날짜가 보이게 촬영하고 관리주체와 임대인에게 문자로 알립니다. 비 온 날과 젖은 날을 함께 기록해 두시고 관리사무소 접수번호를 받아 두세요. 임차 중이면 민법 제634조에 따라 지체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천장누수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닌 이유
천장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곧 윗집은 아닙니다.
| 누수 지점 | 부담 주체 |
|---|---|
| 윗집 세대 내 배관·방수층 | 전유부분 |
| 최상층 천장 | 옥상 방수층 의심, 공용부분 |
| 외벽 쪽 천장 | 외벽 크랙·창호, 구조상 공용 |
| 천장 속 공용 배관 | 공용부분 |
| 에어컨 배관 주변 | 응축수·벽 관통부 |
| 비 온 뒤에만 | 빗물 유입 가능성 |
천장누수를 윗집과 직접 다투지 않는 이유
윗집과 직접 다투지 않는 편이 결과가 낫습니다.
- 관리사무소에 서면·앱으로 접수하고 접수번호를 받습니다
- 외벽·옥상·공용배관 점검 결과를 문서로 요청합니다
- 기록이 남아야 구상·조정의 근거가 됩니다
- 탐지 결과지에 원인 위치를 명시해 달라고 요구하세요
- 갈리지 않으면 집합건물법 제6조 공용부분 추정
- 추정이라 반증이 나오면 뒤집힙니다
천장누수 회수 경로와 기한
회수 경로와 기한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 상황 | 경로 |
|---|---|
| 윗집이 원인 | 윗집의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
| 특약 제외 | 타인에게 임대한 주택 |
| 공용부분 |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에 구상 |
| 새 건물 | 방수 5년·급배수 3년 |
| 손해배상 기한 | 안 날부터 3년(민법 제766조) |
| 정리 안 되면 |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