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은 적힌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발송사실과 발송일자, 전달사실만 증명합니다.
내용증명은 적힌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발송사실과 발송일자, 전달사실만 증명합니다.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우편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근거한 특수취급제도로,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 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증명되는가입니다. 우체국이 증명하는 것은 발송사실과 발송일자, 전달사실이지 그 문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인지가 아닙니다.
내용증명 법적 효력
법적 효력입니다.
| 구분 | 법적 효력 |
|---|---|
| 증명 안 되는 것 | 기재된 내용의 진실 |
| 증명 ① | 발송사실 |
| 증명 ② | 발송일자 |
| 증명 ③ | 전달사실 |
| 쓰임새 | 소멸시효 판단에 중요한 역할 |
| 이유 | 채권청구 사실이 우체국에 의해 증명됨 |
내용증명 작성 방법
작성 방법입니다.
- 용지는 A4 기준용지 210밀리미터 곱하기 297밀리미터입니다
- 원본 1부와 등본 2부를 합해 모두 3부가 필요합니다
- 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합니다
- 상단과 하단에 발송인과 수취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합니다
-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우체국을 통하면 방문 없이 24시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보관과 재증명
보관과 재증명입니다.
| 구분 | 보관·재증명 |
|---|---|
| 보관 기간 | 발송한 다음날부터 3년 |
| 등본 ① | 발송인에게 반환 |
| 등본 ② | 우체국이 보관 |
| 재증명 청구 | 발송 다음날부터 3년까지 |
| 열람 청구 | 발송 다음날부터 3년까지 |
| 인터넷 | 3년 전자문서 보관, 조회 가능 |
내용증명은 우편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근거한 특수취급제도로,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 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오해가 무엇이 증명되는가입니다. 우체국이 증명하는 것은 발송사실과 발송일자, 전달사실이며 문서에 적힌 내용이 진실인지는 추정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으니 내 주장이 맞다는 증거가 생겼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상대가 사실관계를 다투면 결국 다른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보내느냐 하면 채권을 청구했다는 사실이 우체국에 의해 증명되어 소멸시효를 판단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말로 독촉한 것은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지만 내용증명은 제3자인 우체국이 언제 청구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겨 줍니다. 작성은 A4 기준용지에 육하원칙에 따라 하고 상단과 하단에 발송인과 수취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며 원본 1부와 등본 2부를 합해 모두 3부가 필요합니다. 우체국에 제출하면 등본 한 부는 발송한 다음날부터 3년간 우체국이 보관하고 나머지 한 부는 발송인에게 돌려주는데, 돌려받은 등본을 잃어버리셔도 발송 다음날부터 3년까지는 재증명을 청구하거나 등본 열람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3년이 지나면 우체국에 기록이 남지 않으므로 오래 다툴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면 돌려받은 등본을 잘 보관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우체국 방문이 어려우시면 인터넷우체국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24시간 신청할 수 있고 전자서명과 위변조 방지를 통해 원본의 무결성을 보장하며 3년 동안 전자문서로 보관되어 그 기간 안에는 인터넷에서 조회하거나 재증명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서에 어떤 표현을 넣을지는 사안마다 다르고 잘못 쓰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다툼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법률 상담을 함께 받아 보시기 바라며, 수수료는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 적지 않았으니 인터넷우체국이나 가까운 우체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