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창원대학교 바로가기 생활관 입실 조건과 중도퇴실 환불

생활

국립창원대학교 학생생활관은 학부생을 학업성적과 거리로 뽑고, 휴학생은 받지 않습니다. 입실 날 결핵 건강진단서가 없으면 출입카드를 받지 못합니다. 아래에서 입실 조건, 입실 날 준비물, 중도퇴실 환불, 공공요금 정산을 정리했습니다.

국립창원대학교 학생생활관은 학부생을 학업성적과 거리로 뽑고, 휴학생은 받지 않습니다. 입실 날 결핵 건강진단서가 없으면 출입카드를 받지 못합니다. 아래에서 입실 조건, 입실 날 준비물, 중도퇴실 환불, 공공요금 정산을 정리했습니다.

국립창원대학교 학생생활관 입실 조건

국립창원대학교 학생생활관은 재학 중인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신청합니다. 휴학 중인 학생, 유기정학 이상 징계를 받은 학생, 생활관에서 퇴사 처분을 받은 학생은 입실할 수 없습니다. 학부생은 학업성적 60%와 거리 40%로 점수를 매기고, 신입생은 수시와 정시로 나눠 따로 뽑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동에 중복 지원할 수는 없지만, 접수기간 안에는 지원한 동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본인·자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재외교포와 외국인 유학생은 우선선발 대상입니다.

국립창원대학교 학생생활관 입실 날 준비물

합격 뒤에도 입실 날 서류 하나를 빠뜨리면 방에 못 들어갑니다.

구분 내용
지원 서류 입실지원서, 주민등록등본
우선선발 해당 증빙서 각 1부
발급 시점 모든 서류 최근 1개월 이내
입실 날 결핵 건강진단서(1개월 이내) 제출
출입카드 운영사 사무실·안내실에서 진단서 내고 수령
호실 확인 납입고지서 또는 종합상황실

국립창원대학교 학생생활관 중도퇴실 환불

정규개관(1·2학기) 중간에 나가면 관리비는 머문 기간에 따라 돌려받습니다. 입사 후 4주까지 나가면 낸 돈의 4분의 3, 8주까지는 4분의 2, 12주까지는 4분의 1을 돌려받고 13주째부터는 없습니다. 식비는 퇴사한 주까지의 식비를 빼고 돌려주며, 이것도 13주째 이후에는 없습니다. 2026학년도 2학기는 8월 28일 오후 5시까지 입실포기 신청서를 낸 사람만 전액 환불을 받았습니다.

국립창원대학교 학생생활관 공공요금 정산

생활관 1·2·3·7·8동은 민간투자 방식으로 지은 건물이라 도시가스·하수도·전기요금을 쓴 만큼 정산합니다. 입실할 때 공공요금 선납금을 함께 내는데, 실제 사용량이 선납금을 넘으면 차액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식사는 평일 0.5식부터 3식까지 고를 수 있고, 평일 1식을 고르면 아침·점심·저녁 가운데 원하는 때 먹습니다. 5일 이상 공가나 현장실습, 병가로 빠지면 그 기간 식비를 돌려받습니다.

국립창원대학교에서 휴학과 복학을 할 때 먼저 챙길 것은 기한입니다. 둘 다 수업일수 4분의 1선까지 와글 포털의 원스탑(휴·복학) 메뉴에서 신청하고, 휴학은 도서관에서 책 반납을 확인받아야 학과 승인으로 넘어갑니다. 복학 기한을 넘기거나 복학 뒤 등록금 납부와 수강신청을 하지 않으면 제적되고, 복학 안내는 학사정보시스템의 주소로 가니 개인정보를 미리 고쳐 두세요. 등록금 분할납부는 1학기 1월 초, 2학기 7월 초에 신청이 닫히고 신용카드는 받지 않습니다. 학생생활관은 휴학생을 받지 않고, 입실 날 결핵 건강진단서를 내야 출입카드가 나오며, 13주째부터는 중도퇴실 환불이 없습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