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는 소득유형 판정과 서비스 연계 신청이 별개입니다. 그리고 매년 1월 재판정을 놓치면 2월부터 지원이 끊깁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소득유형 판정과 서비스 연계 신청이 별개입니다. 그리고 매년 1월 재판정을 놓치면 2월부터 지원이 끊깁니다.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아이를 돌봐 주는 국가 사업으로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합니다. 크게 두 갈래인데 12세 이하 아동을 시간 단위로 돌보는 시간제 서비스와 36개월 이하 영아를 하루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 서비스로 나뉩니다. 시간제는 다시 기본형과 종합형으로 갈리며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다문화 가정 등이 정부지원 대상이 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간
지원시간 상한입니다.
| 구분 | 지원시간 |
|---|---|
| 시간제 | 연 960시간 |
| 영아종일제 | 월 80~200시간 |
| 한부모·장애부모 | 시간제 연 1,080시간 |
| 장애아동·청소년부모 | 시간제 연 1,080시간 |
| 조손가정 | 시간제 연 1,080시간 |
| 처리기한 | 신청 후 14일 이내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신청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 먼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소득유형 판정을 신청합니다
- 판정이 나오면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 판정만 받고 기다리면 돌보미가 배정되지 않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소득산정 대상자가 모두 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만 공동인증서로 가능합니다
- 정부지원 없이 이용하는 가구는 아이돌봄 누리집에서 바로 신청합니다
- 신청 후 처리기한은 14일 이내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소득재판정
매년 다시 받아야 합니다.
| 구분 | 소득재판정 |
|---|---|
| 주기 | 해마다 1월 |
| 2026년 기간 | 1월 1일 ~ 1월 30일 |
| 대상 | 정부지원 가정 전부 |
| 신규 이용 | 같은 기간에 신청 |
| 미신청 시 | 2월 1일부터 정부지원 중단 |
| 신청처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아이를 돌봐 주는 국가 사업으로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합니다. 12세 이하 아동을 시간 단위로 돌보는 시간제와 36개월 이하 영아를 하루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로 나뉘고, 시간제는 다시 기본형과 종합형으로 갈립니다. 지원시간은 시간제 연 960시간, 영아종일제 월 80시간에서 200시간이며 한부모와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조손가정은 시간제가 연 1,080시간으로 늘어나니 해당되시면 신청할 때 가구 유형을 반드시 밝히셔야 합니다. 소득유형은 기준 중위소득 75퍼센트 이하가 가형, 120퍼센트 이하가 나형, 150퍼센트 이하가 다형이고 그 위 구간의 기준과 시간당 단가는 해마다 조정되므로 아이돌봄 누리집에서 올해 기준을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가장 많이 막히는 곳은 신청 절차입니다.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소득유형 판정을 신청하는 것이 첫 단계이고, 판정이 나온 뒤에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를 다시 신청해야 실제로 돌보미가 배정됩니다. 판정 문자를 받고 연락만 기다리면 돌봄이 시작되지 않으니 판정이 나오는 즉시 연계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소득산정 대상자가 모두 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만 공동인증서로 진행되며 처리기한은 신청 후 14일 이내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재판정이 있습니다. 정부지원을 받는 가정은 매년 1월에 재판정을 신청해야 하고 2026년은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였습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지 않으면 2월 1일부터 정부지원이 중단되어 전액 본인부담이 되므로 해가 바뀌면 1월 안에 되도록 일찍 신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577-2514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