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 경력증명서는 어린이집이 아니라 시군구청장이 발급하고,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뗄 수 있습니다. 발급처와 인정 기준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보육교직원 경력증명서는 어린이집이 아니라 시군구청장이 발급하고,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뗄 수 있습니다. 발급처와 인정 기준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보육교직원 경력증명서 발급처
어린이집 근무 경력은 원장이 시군구에 임면보고를 하면 시군구가 경력관리시스템에 입력해 관리합니다. 그래서 경력증명서 발급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고, 원장·보육교사·간호사·영양사·조리원처럼 임면보고된 교직원이 대상입니다. 어린이집 대표자(설치자)는 원장이나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우에만 그 경력으로 발급됩니다.
보육교직원 경력증명서 신청 방법
정부24 기준입니다.
| 항목 | 기준 |
|---|---|
| 신청 | 인터넷 · 방문 · FAX · 우편 |
| 대리인 | 방문 등은 가능 · 온라인 불가 |
| 처리기간 | 5시간 |
| 수수료 | 지자체 조례로 정함 |
보육교직원 경력증명서 인정 기준
자격증이나 승급 신청 때는 시군구청 발행 경력증명서만 인정됩니다. 어린이집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원, 보육교직원 통합정보에서 뽑은 경력확인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력증명서는 원본으로, 최초 근무 경력부터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보육교직원 경력증명서 시간제 경력
2020년 1월 1일 이후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보육교사와 조리원은 근무기간에 주당근무시간을 곱해 40으로 나눈 만큼 경력이 인정됩니다. 2011년 7월 1일 이전에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날짜 단위로 합산할 때는 30일을 1개월로 셉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