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학교 일반휴학은 개강 뒤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4주를 넘기면 복학할 때 등록금을 더 내야 하고 10주가 지나면 아예 안 됩니다. 아래에서 시점별 기준, 휴학 종류, 군휴학 신청법, 복학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총신대학교 일반휴학은 개강 뒤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4주를 넘기면 복학할 때 등록금을 더 내야 하고 10주가 지나면 아예 안 됩니다. 아래에서 시점별 기준, 휴학 종류, 군휴학 신청법, 복학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총신대학교 개강 후 휴학 기준
개강 후 휴학은 시점이 늦을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 시점 | 처리 |
|---|---|
| 개강일~4주 | 온라인, 추가금 없음 |
| 4주 초과~8주 | 오프라인, 등록금 50% 추가 |
| 8주 초과~10주 | 오프라인, 등록금 100% 추가 |
| 10주 초과 | 일반휴학 불가 |
| 승인 후 | 철회 불가 |
| 재무회계팀 | 02-3479-0244 |
총신대학교 휴학 종류와 기간
총신대학교 일반휴학은 질병휴학을 포함해 최대 2년이고 한 번에 최대 1년입니다. 질병휴학은 종합병원 전문의가 4주 이상 출석할 수 없다고 적은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창업휴학과 임신·출산·육아휴학은 각각 최대 2년이며, 육아휴학은 만 12세(장기요양자녀는 16세 이하)까지의 자녀가 대상이고 남학생은 1년만 됩니다. 신입·재입·편입생은 첫 학기에 군·질병·임신출산육아 사유가 아니면 휴학할 수 없습니다.
총신대학교 군휴학 신청 방법
학기 중에 입영한다면 먼저 일반휴학(6개월)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입영통지서를 받은 뒤 휴학원서와 입영통지서를 교무인사팀에 내서 군휴학으로 바꿉니다. 등기우편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방학 중이면 입영통지서를 받고 바로 오프라인으로 군휴학을 신청합니다. 입대 후 귀가조치를 받으면 군휴학을 철회하거나 일반휴학으로 바꿔야 하고, 입영확정일이 그 학기 11주 이후면 그 학기 성적이 인정됩니다.
총신대학교 복학 신청 기간
복학은 개강 전 학사일정상 복학기간(2월·8월 둘째 또는 셋째 주)에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고, 이 기간 밖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강 후 4주 안에 전역할 예정인 군휴학자도 이 기간에 신청해야 하고, 4주를 넘겨 전역하면 복학할 수 없습니다. 복학 기간에 복학하지도 휴학을 연장하지도 않으면 미복학제적입니다. 승인되면 학사정보시스템 맨 윗줄 학적상태가 ‘재학’으로 바뀝니다.
총신대학교 학사 업무에서 먼저 챙길 것은 휴학과 복학 시점입니다. 일반휴학은 방학 중 2월·8월 둘째 주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등록금 없이 되고, 개강 후 4주까지도 추가금이 없습니다. 4주를 넘기면 복학할 때 등록금 50%, 8주를 넘기면 100%를 더 내고 10주가 지나면 일반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개강 후 휴학하려고 수강신청을 하지 않으면 미수강제적이 되고, 승인된 휴학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복학은 2월·8월 복학기간에만 받으며 개강 후 4주를 넘겨 전역하면 복학할 수 없습니다. 자퇴일은 원서를 낸 날이고, 재입학은 재학 중 3회까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