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예술대학교 바로가기 복학 기한과 학사경고 기준

생활

추계예술대학교는 휴학·복학·재입학을 모두 학과 조교실에서 받습니다. 복학 기한을 넘기면 제적되고, 성적이 나쁘면 학사경고 누적으로도 제적됩니다. 아래에서 휴학 절차, 복학 기한, 학사경고 기준, 재입학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추계예술대학교는 휴학·복학·재입학을 모두 학과 조교실에서 받습니다. 복학 기한을 넘기면 제적되고, 성적이 나쁘면 학사경고 누적으로도 제적됩니다. 아래에서 휴학 절차, 복학 기한, 학사경고 기준, 재입학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추계예술대학교 휴학 절차

추계예술대학교 일반휴학은 본교 양식의 휴학원서 1부로 신청합니다. 원서를 쓴 뒤 전자정보도서관 확인을 받고 해당 학과 조교실에 냅니다. 질병휴학은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4주 이상 치료·입원 진단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입대휴학은 입영통지서를 받은 즉시 휴학원서와 입영통지서 사본을 냅니다. 휴학기간이 끝나고 다시 휴학할 때도 처음과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추계예술대학교 복학 기한

복학 기한은 휴학 종류와 상관없이 같습니다.

구분 내용
제출 기한 매 학기 개시일부터 3주 이내
서류 복학원서(본교 양식) 1부
제출처 해당 학과 조교실
입대복학 제대 후 같은 기한, 예비군 대원 신고 추가
예비군 신고 주민등록초본 지참, 예비군중대장에게
기한 넘김 제적

추계예술대학교 학사경고 기준

매 학기말 평균평점이 1.50 미만이면 학사경고를 받습니다. 성적불량으로 제적됐다가 재입학한 학생은 기준이 2.00 미만으로 올라갑니다. 학사경고를 연속 2회 또는 통산 3회 받으면 성적불량으로 제적되고, 재입학 뒤 다시 학사경고를 받아도 제적됩니다.

추계예술대학교 재입학 조건

재입학은 제적된 다음 학기부터 신청할 수 있고, 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 한 번만 허가됩니다. 1학기는 1월경, 2학기는 7월경에 학과 조교실에 재입학원서, 학기별 성적확인서, 학과장 추천서를 냅니다.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경우에는 제적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재입학할 수 있습니다. 허가된 뒤 수강신청과 등록을 마치지 않으면 재입학이 취소됩니다.

추계예술대학교 학사 민원은 학과 조교실이 출발점입니다. 휴학은 휴학원서를 써서 전자정보도서관 확인을 받은 뒤 조교실에 내고, 질병휴학은 종합병원 진단서, 입대휴학은 입영통지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복학은 매 학기 개시일부터 3주 이내이고 이 기한을 넘기면 제적됩니다. 학기말 평균평점 1.50 미만이면 학사경고이고 연속 2회나 통산 3회면 성적불량 제적입니다. 증명서는 인터넷, 우편, 창조관 로비 자동발급기, 행정기관 팩스민원으로 뗄 수 있고, 재학생 국문 500원부터이며 도서를 반납하지 않으면 발급되지 않습니다. 등록금은 분납 신청으로 두 번에 나눠 낼 수 있고, 2027학년도 정시 원서접수는 2027년 1월 4일부터 7일까지입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