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바로가기 수사대상과 불기소 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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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특정 범죄를 수사하고 일부는 기소까지 맡는 기관입니다. 누구를, 어떤 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가 법에 정해져 있어 그 밖의 사건은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특정 범죄를 수사하고 일부는 기소까지 맡는 기관입니다. 누구를, 어떤 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가 법에 정해져 있어 그 밖의 사건은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수사대상, 접수 방법, 불기소 뒤 재정신청까지 정리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대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대상은 공수처법 제2조에 적힌 고위공직자입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관, 헌법재판관,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장성급 장교, 광역시장·도지사·교육감 등이 들어갑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빠집니다. 고위공직자가 아니어도 고위공직자와 함께 범행했거나 뇌물을 건넸다면 관련범죄로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소장 접수

고소장은 정부과천청사로 보내거나 직접 냅니다.

구분 내용
등기우편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사건관리담당관실
방문 정부과천청사 안내동 고소·고발장 접수처
준비물 고소(고발)장, 증거자료, 신분증
처리 신청 당일, 접수증 발급
수수료 없음
질의·진정 국민신문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불기소 뒤 재정신청

공수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통지하면 고소·고발인은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정해진 서식은 없으며 범죄사실과 증거 등 재정신청이 이유 있다는 사유를 적습니다. 공수처는 접수일부터 7일 안에 기록을 서울고등법원에 보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증명서 수수료

사건 결정결과 증명, 고소·고발장 접수증명, 진정사건 처분결과 증명은 신청 당일 1부 500원에 발급됩니다. 불기소이유 고지는 2일이 걸리고 5매 이내 500원, 1매 추가마다 50원이지만 고소·고발인이 신청하면 면제됩니다. 사건번호를 모르면 민원실이 사건관리담당관실을 통해 찾아 줍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고발하기 전에는 상대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인지, 범죄가 법에 적힌 종류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광역시장·도지사·교육감은 대상이지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니고, 가족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직무와 관련해 저지른 범죄만 해당합니다. 고소장은 정부과천청사 5동 사건관리담당관실로 등기우편을 보내거나 청사 안내동 접수처에 직접 내며, 당일 접수증을 받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불기소 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재정신청을 낼 수 있고, 불기소이유 고지는 고소·고발인이면 무료입니다. 궁금한 점은 02-6320-0200으로 문의하세요.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