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 감면은 동절기 12월부터 3월까지와 나머지 달의 금액 차이가 큽니다. 기본요금을 뺀 사용요금에 적용됩니다. 아래에서 정리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은 동절기 12월부터 3월까지와 나머지 달의 금액 차이가 큽니다. 기본요금을 뺀 사용요금에 적용됩니다. 아래에서 정리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
도시가스 요금 감면은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사용하는 주택용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3급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1~3급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 자녀 또는 손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입니다. 대상 범위가 전기요금 복지할인과 상당 부분 겹치므로 함께 신청해 두시면 좋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금액
계절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동절기 | 12월 ~ 3월 |
| 동절기 경감액 | 월 18,000원 ~ 148,000원 |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 월 최대 86,000원 |
| 기타월 | 4월 ~ 11월 |
| 기타월 경감액 | 월 2,470원 ~ 9,900원 |
| 기준 | 지원자격에 따라 상이 |
도시가스 요금 감면 적용 방식
적용 방식을 알아 두세요.
-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에 적용됩니다
- 요금 전체가 깎이는 것이 아닙니다
- 동절기와 기타월의 금액 차이가 매우 큽니다
- 4월부터 11월까지는 몇천 원 수준입니다
- 12월부터 3월까지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 본인 기준 금액은 도시가스사에 확인하세요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
신청처가 여러 곳입니다.
| 구분 | 신청 방법 |
|---|---|
| 신청처 ① |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 |
| 신청처 ② | 행정복지센터 |
| 신청처 ③ | 지방보훈청 |
| 신청처 ④ | 정부24 |
| 신청처 ⑤ | 복지로 |
| 한 번에 | 정부24 요금감면 일괄신청 |
도시가스 요금 감면은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도시가스요금을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3급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1~3급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와 선순위 유족, 그리고 자녀 또는 손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입니다. 손자녀도 계산에 들어가므로 조손가정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감액은 계절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동절기인 12월부터 3월까지는 월 18,000원에서 148,000원이고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는 월 최대 86,000원입니다. 반면 4월부터 11월까지는 월 2,470원에서 9,900원 수준이라 체감이 크지 않습니다. 제도가 난방비가 몰리는 겨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미리 알아 두실 것은 경감이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에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청구서에 찍힌 금액 전체가 깎이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기준으로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나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정부24, 복지로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이 전기요금 복지할인과 상당히 겹치니 정부24의 요금감면 일괄신청으로 두 가지를 함께 신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