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이름이 연기가 아니라 유예입니다. 연차에 따라 시간과 방식도 다릅니다. 민방위 교육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민원 이름이 연기가 아니라 유예입니다. 연차에 따라 시간과 방식도 다릅니다. 민방위 교육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민방위 교육 유예 신청 이름부터
예비군은 연기 신청이고 민방위는 유예 신청입니다. 이름이 달라 검색이 헛돕니다. 정부24에 등록된 민원명은 교육훈련 유예(면제) 신청입니다. 처리기간은 3일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인터넷과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서식은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입니다.
민방위 교육 연차별 시간
연차별 교육 시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1~2년차 | 4시간 집합 |
| 3~4년차 | 2시간 사이버 |
| 5년차 이상 | 1시간 사이버 |
| 대장 | 4시간 |
| 기술지원대 | 4~8시간 |
| 편성 | 20세~40세 남성 |
민방위 교육 유예와 면제 사유
사유 구분입니다.
- 수감 중이면 면제 사유입니다
- 3개월 이상 국외여행도 면제 사유입니다
- 재해복구 종사도 면제에 들어갑니다
- 신체장애는 유예 사유입니다
- 경조사나 재난 같은 부득이한 사유도 유예입니다
- 사유를 확인할 서류를 함께 냅니다
민방위 교육 불참 시 처리
불참했을 때의 순서입니다.
- 교육 통지는 7일 전에 옵니다
- 불참하면 경고를 받습니다
- 보충교육 기회가 두 번 주어집니다
- 보충교육 통지는 시작 48시간 전까지 옵니다
- 끝내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 직장에서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