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교육은 연차에 따라 시간과 방식이 달라집니다.
민방위 교육은 연차에 따라 시간과 방식이 달라집니다.
민방위 교육 연차별 기준
민방위 교육은 해마다 같은 방식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법령 기준으로 1~2년차는 4시간 집합 참여형 교육이고 3~4년차는 2시간, 5년차 이상은 1시간을 사이버 참여형으로 받습니다. 연차가 올라가면 시간이 줄고 방식도 바뀝니다.
민방위 교육 방식 구분
연차별 기준입니다.
| 구분 | 연차별 기준 |
|---|---|
| 1~2년차 | 4시간 집합 |
| 3~4년차 | 2시간 사이버 |
| 5년차 이상 | 1시간 사이버 |
| 상한 | 연 10일 |
| · 함께 | 총 50시간 범위 |
| 형식 | 참여형 교육 |
민방위 교육 불참 시 절차
알아 두실 점입니다.
- 교육을 받지 않으면 경고 후 2회까지 보충교육 기회가 주어집니다
- 보충교육에도 불참하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이어집니다
-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 연기하거나 보류할 수 있습니다
- 관혼상제와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도 연기 사유입니다
- 사이버교육도 참여형이라 시청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근거는 민방위기본법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입니다
민방위 교육 확인할 점
확인할 점입니다.
| 구분 | 확인 |
|---|---|
| 사이버교육 | PC·스마트폰 |
| 집합교육 | 1~2년차 |
| 불참 | 경고 후 보충교육 |
| 연기 | 사유 있으면 신청 |
| 상한 | 연 10일·50시간 |
| 일정 | 지자체 공고 확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