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관동대학교에서 학교를 그만두거나 졸업을 미루려는 학생은 신청 시기와 등록금 계산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퇴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90일이 지나면 등록금이 돌아오지 않고, 졸업연기는 개강 후 13~15주차에만 신청합니다.
가톨릭관동대학교에서 학교를 그만두거나 졸업을 미루려는 학생은 신청 시기와 등록금 계산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퇴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90일이 지나면 등록금이 돌아오지 않고, 졸업연기는 개강 후 13~15주차에만 신청합니다. 아래에서 자퇴 서류와 반환 기준, 졸업연기, 학사경고를 정리했습니다.
가톨릭관동대학교 자퇴 서류
가톨릭관동대학교 자퇴는 돌려받을 등록금이 있느냐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반환 금액이 없으면 자퇴원, 보호자 자퇴 동의서, 상담확인서를 내고, 반환 금액이 있으면 여기에 등록금 반환 신청서와 돌려받을 통장 사본을 더합니다. 상담확인서는 창조관 109호 학생상담센터에서 방문이나 비대면 상담을 받고 발급받습니다. 서류는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에 본인이 직접 냅니다. 자퇴가 허가된 날부터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학생 신분을 잃습니다.
가톨릭관동대학교 자퇴 등록금 반환
등록금 반환은 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 금액 |
|---|---|
|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 등록금·입학금 전액 |
|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5/6 |
| 30일 지나 60일까지 | 등록금의 2/3 |
| 60일 지나 90일까지 | 등록금의 1/2 |
| 90일이 지난 뒤 | 반환 없음 |
| 입학금 | 학기 개시일 이후엔 반환 안 함 |
가톨릭관동대학교 졸업연기 신청
졸업연기는 8학기 이상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채운 학생이 스스로 졸업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매 학기 개강 후 13주차부터 15주차까지 학사운영팀에 졸업연기 신청서를 내는 방식입니다. 복수·부전공이나 교직 같은 자격 취득을 위해 수업을 듣는 교과목 계속 이수자는 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냅니다. 1~3학점은 등록금의 1/6, 4~6학점은 1/3, 7~9학점은 1/2, 10학점 이상은 전액입니다.
가톨릭관동대학교 학사경고와 제적
학사경고는 학기 평점평균이 1.75 미만이면 받고, 받으면 학비감면과 장학 대상에서 빠집니다. 연속 2회면 다음 학기 수강신청이 15학점, 연속 3회면 12학점으로 제한됩니다. 학교 FAQ는 3회로 제적되는 규정은 없다고 안내하고, 제적 기준은 학사경고 연속 4회입니다. 이밖에 등록 미완료, 휴학 만료 후 미복학, 이중학적, 재학연한 초과도 제적 사유입니다.
가톨릭관동대학교 휴학과 복학은 개강 한 달 전, 1학기 2월 초와 2학기 8월 초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일반휴학은 1년 단위라 한 학기만 쉬려면 조기복학을 함께 계획해야 하고, 학기 중 입대하면 중간고사를 봤는지에 따라 등록금이 소멸되거나 이월됩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남은 연가만 이어서 써야 소집해제 전에 복학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는 마리아관 213호나 2층 무인발급기에서 받지만 도서 연체나 평생교육원 수강료 미납이 있으면 막힙니다. 자퇴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90일이 지나면 등록금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