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문성대학교 바로가기 자퇴 환불과 등록금 납부

생활

창원문성대학교 등록금은 자퇴할 때만 돌려주고 휴학할 때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재학생의 반환 기준일은 학기 개강일입니다. 아래에서 반환 비율, 서류, 등록금 납부 방법과 놓치기 쉬운 수납 확인을 정리했습니다.

창원문성대학교 등록금은 자퇴할 때만 돌려주고 휴학할 때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재학생의 반환 기준일은 학기 개강일입니다. 아래에서 반환 비율, 서류, 등록금 납부 방법과 놓치기 쉬운 수납 확인을 정리했습니다.

창원문성대학교 자퇴 등록금 반환

등록금 반환 비율입니다. 개시일은 입학생은 입학일, 재학생은 개강일입니다.

구분 내용
개시일 전일까지 등록금 전액
30일까지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6분의 5
31~60일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3분의 2
61~90일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2분의 1
90일 지난 뒤 반환하지 않음
휴학 후 자퇴 납부한 학기의 휴학일자 기준

창원문성대학교 환불 서류

창원문성대학교 등록금 환불을 신청할 때는 자퇴원 사본, 신분증, 통장 사본을 냅니다. 보호자 통장 사본을 붙일 때는 학생과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의료보험카드 사본을 함께 내야 합니다. 환불은 신청 뒤 15일이 걸립니다. 휴학할 때는 등록금이 반환되지 않고 자퇴할 때만 반환됩니다.

창원문성대학교 등록금 납부와 분할납부

창원문성대학교 등록금은 1학기 2월 중순, 2학기 8월 중순에 내고, 고지서는 2월 초와 8월 초에 우편으로 옵니다. 창구, 인터넷뱅킹, 폰뱅킹, 현금지급기, 가상계좌, 카드로 낼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는 신청자만 되고 1차 납부기간에 내지 않으면 분납 대상에서 빠지며, 분납 중에 휴학하려면 등록금을 모두 내야 합니다. 낼 금액이 없는 전액장학생도 수납 금융기관에서 수납필 확인을 받지 않으면 미등록 제적될 수 있습니다.

창원문성대학교 수업연한 경과 등록금

수업연한을 넘겨 졸업학점을 채우는 학생은 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냅니다. 1~3학점은 그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4~6학점은 3분의 1, 7~9학점은 2분의 1, 10학점 이상은 전액입니다. 납부 내역은 portal 로그인 → 웹지원서비스 → 등록/장학 → 등록이력조회에서 다음 날 09:00 이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원문성대학교 휴학은 1개월 이상 수업을 들을 수 없을 때 학과사무실에서 휴학원서를 써서 지도교수 확인을 받아 냅니다. 일반휴학과 육아휴학은 정해진 기간에만, 군휴학과 질병휴학은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학은 한 번에 1년, 재학 중 2년제 2회·3년제 3회·4년제 4회까지입니다. 복학은 수업일수 4분의 1 이전까지 등록금 납부확인을 받아 학과사무실에 냅니다. 등록금은 자퇴할 때만 돌려주고 재학생은 개강일이 기준이며, 전액장학생도 수납필 확인을 받지 않으면 미등록 제적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증명서는 출력용이 무료이고, 졸업예정증명서는 2년제 기준 51학점 이상이어야 나옵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