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문화관광재단 바로가기 중복 신청 제한과 Artist Fee 기준

생활

충남문화관광재단 예술지원은 2026년부터 중복 신청을 더 엄하게 봅니다. 아래에서 동일 단체 판단 기준, Artist Fee와 대표자 사례비 한도, 격년휴식년제, 예술인 고용보험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충남문화관광재단 예술지원은 2026년부터 중복 신청을 더 엄하게 봅니다. 아래에서 동일 단체 판단 기준, Artist Fee와 대표자 사례비 한도, 격년휴식년제, 예술인 고용보험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충남문화관광재단 동일 단체 판단 기준

충남문화관광재단은 실질적인 대표자가 같거나 단체 간 주요참여인원의 70% 이상이 겹치면 같은 단체로 보고 1단체 1사업만 지원합니다. 주요참여인원에는 대표자·실무자·기획자·연출자·감독·지휘자·출연자·참여작가가 모두 들어갑니다. 이 판단으로 선정이 제한된 일이 2회 이상이면 5년 동안 충남문화예술지원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충남문화관광재단 Artist Fee와 사례비

지원금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인건비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 한도
예술가 Artist Fee 개인 총액 20% 이내 · 최대 150만원
간접지원 포함 사업 25% 이내 · 최대 150만원
단체 대표자 기획료 보조금 총액 5%
대표자 사례비 기획료 외 15% 이내
합산 한도 지원금의 20% 이하
레지던스·상주단체 합산 5% 이내

충남문화관광재단 격년휴식년제

격년휴식년제는 더 많은 예술인에게 기회를 주려고 개인 선정자에게 한 해씩 쉬게 하는 제도입니다. 충남(문학·시각·음악·무용·연극·전통)예술지원과 다원·교류협력·사회적가치 지원에서 ‘개인’으로 선정된 예술인이 대상입니다.

충남문화관광재단 예술인 고용보험 의무

지원사업을 수행할 때는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고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고용보험은 상시 활동이 아니라 해당 사업에 대한 단기계약 보험이고, 사업자 부담분은 지원금 신청 때 복리후생비로 넣을 수 있습니다. Artist Fee와 대표자 사례비는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충남문화관광재단을 찾을 때는 바뀐 주소 cnctf.or.kr로 들어가면 됩니다. 정기 예술지원인 충남문화예술지원은 공고일 전날 기준 충남에 주소를 둔 개인과 단체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으로 신청하고, 공모는 12월부터 1월, 심의는 2월부터 3월에 진행됩니다. 2026년부터 실질 대표자가 같거나 주요참여인원의 70% 이상이 겹치면 같은 단체로 보고 1단체 1사업만 지원하며, 두 번 이상 걸리면 5년 동안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체 주요 참여인력의 80%는 충남 거주자여야 하고, 예술가 개인 창작비는 20% 이내 최대 150만원, 대표자 기획료와 사례비는 합쳐 20%까지입니다. 선정되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과 용역 계약이 필수입니다. 청년 예술인 개인은 11월 19일 오후 4시까지 문화CF스타상에 낼 수 있고, 2027년 정기공모는 11월 24일 논산 의견청취회에서 미리 알립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