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관할 천안·아산 일반고는 평준화지역이라 전학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가족 전체가 이사해야 하고, 같은 시 안에서는 옮길 수 없으며, 다른 지역 고교에 다니다 돌아오는 경우에는 거주 기간 조건까지 붙습니다. 아래에서 공식 FAQ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관할 천안·아산 일반고는 평준화지역이라 전학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가족 전체가 이사해야 하고, 같은 시 안에서는 옮길 수 없으며, 다른 지역 고교에 다니다 돌아오는 경우에는 거주 기간 조건까지 붙습니다. 아래에서 공식 FAQ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고교 전학 기본 조건
충청남도교육청 안내에 따르면 고등학교 전학은 부모와 학생 전 가족이 한 번에 거주지를 옮기고 부모 중 한 명이 세대주가 돼야 합니다. 친척이나 지인 집에 동거인으로 들어가거나 학생만 친척집으로 주소를 옮기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반고와 특성화고 사이 전학은 2학년 1학기까지, 그 밖의 전학은 3학년 1학기까지 가능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천안·아산 전학 제한
천안·아산 일반고는 평준화지역이라 제한이 많습니다.
| 상황 | 결과 |
|---|---|
| 같은 시·군 안 | 전학 불가 |
| 관내 특성화고 → 일반고 | 불가 |
| 관내 일반고 → 특성화고 | 특성화고 학교장 허가 시 2학년 1학기까지 |
| 천안 중학교 졸업 후 타 시도 일반고 | 그 지역에서 전 가족 1년 이상 거주 후 이사해야 가능 |
| 타 시도 특성화고 재학 중 | 6개월 이상 거주 후 |
| 천안·아산에서 나갔다 복귀 | 입학했던 고등학교로 다시 배정 |
충청남도교육청 고교 전학 서류와 접수처
천안·아산 일반고로 가려면 도교육청 중등교육과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냅니다. 기본 서류는 전입학 배정 신청서, 주소변동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학교생활기록부 전산 출력물,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입니다. 부모가 이혼했거나 한쪽이 생업 때문에 주소를 옮기지 못하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재직증명서 같은 서류가 추가됩니다. 천안·아산 외 일반고와 특성화고·특목고는 학교에 직접 문의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귀국학생 편입학
학기 중에 귀국했다면 외국 학교의 마지막 재학일로부터 1개월 안에 편입학을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 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에는 아포스티유나 영사관·대사관 공증이 필요하고, 외국어 서류는 모두 한국어로 번역 공증해야 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학생), 귀국일 이후 발행한 주민등록등본, 예방접종증명서도 함께 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증명서는 평일에 사전예약을 하고 041-640-7777로 확인 전화를 해 두면 주말과 공휴일에도 당직공무원에게서 받을 수 있습니다.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나오지만 학교생활기록부와 재학증명서는 안 됩니다. 초등학교 6학년은 도내 12월 말, 타 시도 12월 20일이 전학 마감입니다. 천안·아산 일반고는 평준화지역이라 같은 시 안에서는 전학할 수 없고, 전 가족이 이사해 부모 중 한 명이 세대주가 돼야 하며, 타 시도 고교에 다니다 돌아오려면 그 지역에서 1년 이상 산 뒤여야 합니다. 검정고시는 응시료가 없고 고등학교를 퇴학한 지 6개월이 안 되면 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내포 청사 주차장은 평일 낮에는 민원인만, 밤과 주말에는 누구나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