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립대학교에서 휴학이나 재입학을 하려면 서류에 보호자와 본인 도장을 모두 받아야 하고, 재입학은 1년에 두 번만 접수합니다. 아래에서 휴학 종류, 신청 절차, 재입학 시기, 졸업학점을 정리했습니다.
충남도립대학교에서 휴학이나 재입학을 하려면 서류에 보호자와 본인 도장을 모두 받아야 하고, 재입학은 1년에 두 번만 접수합니다. 아래에서 휴학 종류, 신청 절차, 재입학 시기, 졸업학점을 정리했습니다.
충남도립대학교 휴학 종류와 기간
충남도립대학교 휴학은 일반휴학, 군휴학, 질병휴학 세 가지입니다. 일반휴학과 질병휴학은 한 번에 1년까지이고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군휴학은 입대 3일 전까지 내야 하고, 휴학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성될 학생은 먼저 일반휴학을 한 뒤 군휴학으로 바꿔야 합니다. 질병휴학에는 병원 전문의가 발행한 4주 이상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충남도립대학교 휴학 신청 절차
모든 학적 변동 서류에는 보호자와 본인 도장이 함께 찍혀 있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1단계 | 휴학원서 작성(양식은 누리집) |
| 2단계 | 지도교수·학과장 면담 후 날인 |
| 3단계 | 도서관(대출도서)·사무국(등록금) 확인 |
| 3단계 추가 | 생활관생은 퇴사 확인 |
| 4단계 | 교무학생처에 서류 접수 |
| 복학 기간 | 매 학기 별도로 정함 |
충남도립대학교 재입학 접수 시기
재입학 지원서는 매 학년도 1월 초순과 7월 초순에 각 학과 사무실에서 받습니다. 제적되기 전 소속 학과로만 재입학할 수 있고, 징계로 제적된 사람과 다른 대학에 학적이 있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재입학원, 사유서, 학점인정사정표, 제적 전 학적부와 성적증명서를 내야 하며, 허가 뒤 정해진 기간에 납입금을 내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됩니다.
충남도립대학교 졸업학점
졸업학점은 입학연도마다 다릅니다. 2023학년도 입학자부터는 2년제 72학점, 3년제 108학점, 전공심화 과정은 전문학사 과정을 포함해 130학점입니다. 전공필수나 교양필수 과목에서 F를 받았다면 졸업 전에 다시 이수해야 합니다. 4학기를 넘겨 학점이 모자라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 일부만 냅니다.
충남도립대학교 누리집에서 재학생과 신입생이 먼저 확인할 것은 통학버스, 생활관, 학적 서류입니다. 관내 통학버스는 학교와 문화체육센터, 교외생활관 청춘관을 5분 간격으로 돌고 밤 11시 버스는 임차버스로 운행합니다. 관외 버스는 금요일과 일요일 오후 5시에만 6개 노선으로 다닙니다. 생활관은 취사가 안 되는 교내 열정관과 취사가 되는 읍내 청춘관으로 나뉘고, 청춘관 생활관비에는 예치금 200,000원이 들어 있습니다. 휴학 서류에는 보호자와 본인 도장이 모두 필요하고, 재입학은 1월 초순과 7월 초순에만 받습니다. 증명서는 본관 1층 무인발급기에서 밤 11시까지 무료로 뗄 수 있습니다. 입시에서는 모집 시기마다 1개 학과 1개 전형만 지원할 수 있고,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와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