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바로가기 휴학 기한과 등록금 반환

생활

충남대학교 휴학은 날짜 하나 차이로 등록금을 돌려받느냐 마느냐가 갈립니다. 일반휴학은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바로 자동 승인되는데, 신청한 뒤에는 기한이 지나면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아래에서 기한, 반환 비율,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충남대학교 휴학은 날짜 하나 차이로 등록금을 돌려받느냐 마느냐가 갈립니다. 일반휴학은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바로 자동 승인되는데, 신청한 뒤에는 기한이 지나면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아래에서 기한, 반환 비율,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충남대학교 휴학 신청 기한

충남대학교는 매 학기 수업일수를 기준으로 기한을 나눕니다. 등록금을 내지 않고 휴학하려면 수업일수 1/4선까지 신청해야 하고, 등록금을 낸 학생은 3/4선까지 휴학할 수 있습니다. 1/2선을 넘겨 휴학하면 낸 등록금을 복학 학기로 이월할 수 없습니다. 1/4선이 지나면 휴학 취소나 복학 신청도 막히니 신중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충남대학교 등록금 반환 비율

등록금을 내고 휴학한 뒤 돌려받으려면 통합정보시스템 등록금 반환 신청 메뉴에서 직접 신청합니다.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학기 개시일 전 입학금 포함 전액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30일 지나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60일 지나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90일 지난 뒤 반환하지 않음
문의 재무과 042-821-5138, 5133

충남대학교 휴학 신청 방법

일반휴학과 일반복학, 제대복학은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본인이 신청하면 자동으로 승인됩니다. 육아휴학은 가족관계증명서나 출산(예정) 증명서를 올려야 하고 출산 3개월 전부터 됩니다. 입대휴학은 입영통지서를 첨부합니다. 재·편입학자와 학부에서 휴학을 2회 넘게 한 학생은 학사서비스센터(대학본부 별관 1층)에 직접 가야 하고, 대리인은 학생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을 가져갑니다. 도서관 대출 도서를 반납하지 않으면 휴학이 승인되지 않습니다.

충남대학교 휴학 연장과 제적

휴학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복학하거나 휴학을 연장하지 않으면 미복학으로 제적됩니다. 학부생은 휴학 연장을 통합정보시스템에서 1회만 할 수 있고, 대학원생은 학사서비스센터에 가서 1회 신청합니다. 학부 휴학은 재학 중 통산 6개 학기(의·수의 예과는 2학기)까지이고, 입영·육아·창업 휴학 기간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장학생은 등록금을 낸 뒤 휴학해야 복학할 때 장학 혜택이 유지됩니다.

충남대학교 증명서는 대학본부 별관 1층 학사서비스센터에 가거나 무인증명발급기를 쓰면 무료이고, 인터넷증명은 교외 인쇄 600원, PDF 2,600원이 붙습니다. 영문증명서는 시스템에 영문 이름이 입력돼 있어야 나오니 미리 확인하세요. 휴학은 수업일수 1/4선까지는 등록금 없이, 3/4선까지는 등록금을 내고 할 수 있는데, 일반휴학은 신청 즉시 자동 승인되고 1/4선이 지나면 취소가 안 됩니다. 등록금은 학기 개시 30일까지 6분의 5, 60일까지 3분의 2, 90일까지 절반을 돌려받습니다. 휴학이 끝나기 전에 복학이나 연장을 하지 않으면 미복학 제적이니 기간을 꼭 챙기고, 문의는 042-821-5029, 5034로 하세요.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