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시설 개방과 사전 신청

생활

해양경찰교육원 시설은 체력단련실 등이 사전 신청 대상입니다.

해양경찰교육원 시설은 체력단련실 등이 사전 신청 대상입니다.

해양경찰교육원 시설 개방

개방 원칙입니다.

구분 내용
주소 edu.kcga.go.kr
기관 해양경찰교육원
개방 규모 총 15개 시설물(21개소)
원칙 상시 개방
예외 지정시설물은 제한 개방
전화 061-806-2000

해양경찰교육원 제한 개방 시설

제한 개방 시설입니다.

  • 지정시설물은 제한 개방됩니다
  • 이용 전 신청을 통해 개방됩니다
  • 체력단련실 실내는 6개소입니다
  • 체력단련실은 사전 신청 대상입니다
  • 방문 전에 신청이 필요합니다
  • 그냥 가면 이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해양경찰교육원 이용 수칙

이용 수칙입니다.

구분 내용
성격 교육기관
기본 교직원·정문 근무자 안내에 따름
어린이·유아 초등학교 이하는 보호자 동반
애완동물 원내 출입 불가
이유 교육기관 운영에 따른 제한
확인 방문 전 안내 확인

해양경찰교육원 신청 방법

신청 방법입니다.

구분 내용
온라인 정부24 민원
민원 시설 사용 신청
민원 방문 신청
누리집 edu.kcga.go.kr
전화 061-806-2000
권함 가기 전 전화 확인

해양경찰교육원은 교육 기관이면서 일부 시설을 일반에 개방하고 있습니다. 개방 규모는 총 15개 시설물 21개소이고 상시 개방을 원칙으로 하지만 전부가 같은 조건은 아닙니다. 지정시설물의 경우 이용 전에 신청을 해야 개방되는 제한 개방 방식이고 특히 실내 체력단련실 6개소가 여기 해당합니다. 상시 개방이라는 말만 보고 아무 때나 되겠거니 하고 갔다가 이용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일이 생기니 운동을 목적으로 가신다면 신청 절차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용 수칙도 알아 두세요. 이곳은 교육기관이라 교직원이나 정문 근무자의 안내에 따라야 하고 교육과 훈련 일정에 따라 통제되는 구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이하 어린이와 유아는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으므로 아이만 보내시면 안 되고, 애완동물을 데리고는 원내에 출입할 수 없으니 반려동물과 산책하실 계획이라면 다른 장소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신청은 정부24에 시설 사용 신청과 방문 신청 민원이 등록되어 있고 누리집에서도 안내를 볼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방문 전에 061-806-2000으로 전화해 그날 개방 여부와 신청 필요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카테고리: 생활등록일 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