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재교육이 없습니다. 한 번 들으면 현장을 옮겨도 다시 안 들어도 됩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재교육이 없습니다. 한 번 들으면 현장을 옮겨도 다시 안 들어도 됩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시간
4시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교육시간 | 4시간 이상 |
| 대상 | 건설 일용근로자 |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
| 의무자 |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 사업주 |
| 하청이 채용했다면 하청에게 의무 | |
| 대체 | 채용 시 교육을 대체합니다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재교육
재교육이 없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원문 | 재교육(또는 보수교육 등)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
| 결과 | 다른 현장으로 이동해도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
| 즉 | 사실상 평생 1회 |
| 주의 | 정기·특별·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
| 기존대로 실시해야 합니다 | |
| 방문교육 | 1회 50명 이내로 편성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비용
무료가 아닙니다.
| 구분 | 내용 |
|---|---|
| 원문 | 교육비용은 관련 법령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
| 사업주와 교육기관이 자율적으로 협의 | |
| 부담 | 원칙적으로 사업주 |
| 재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
| 출장비·수당 |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 |
| 단서 | 수당은 임금 대체 용도로는 지급 불가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이수증은 즉시 나옵니다.
| 구분 | 내용 |
|---|---|
| 발급 | 교육장에서 즉시 발급 후 전산 등록 |
| 확인 | 소지한 이수증으로 |
| 분실 시 |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서 조회 |
| 재발급 | 교육을 받았던 기관에 신청 |
| 모바일 | 건설안전패스 앱 (2025.7.1 서비스 개시) |
| 주의 | 공단 누리집은 화면을 스크립트로 그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