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딴 해가 기준이 아닙니다.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가 기준입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의 대상·주기·과태료를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면허 딴 해가 기준이 아닙니다.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가 기준입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의 대상·주기·과태료를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대상과 받아야 하는 시기
대상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입니다. 시기가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아야 합니다. 날짜 하루가 아니라 그 해 전체가 기간입니다. 면허가 두 개 이상이면 가장 최근에 취득한 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로 셉니다. 한 번 받은 뒤에는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가 다음 차례입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과정 두 가지와 4시간
과정은 두 갈래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일반 | 불도저·로더·롤러·굴착기 등 |
| 하역운반 등 기타 | 지게차·기중기 등 나머지 |
| 둘 다 해당 | 하나 선택 |
| 선택 기준 | 주로 조종하는 기계 |
| 시간 | 4시간 |
| 주기 | 3년 |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미이수 과태료
과태료는 조종한 사실이 있어야 붙습니다.
- 근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제2항제8호입니다
- 법정 상한은 100만원 이하입니다
- 시행령 별표 3의 1차는 50만원입니다
- 2차는 70만원입니다
- 3차 이상은 100만원입니다
- 교육 미이수 상태로 조종했을 때 적용됩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기관 확인 방법
기관 확인 방법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 |
| 공고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 목록 | 교육 시스템의 지정 전문교육기관 메뉴 |
| 방식 | 대면 · 비대면 |
| 요건 | 강의실 100㎡ |
| 인력 | 전임강사 2명 · 전담직원 2명 |





